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86 선고일 2003.06.30

예식장 등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650-11번지와 같은 시 ▽▽구 ▽▽동 297-2번지에서 예식장(상호: ○○예식장)과 목욕탕(상호:○○○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본인 소유 부동산 일부를 부인과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예식장에 대한 수입금액 63,254,545원(1998년 43,833,636원, 2000년 19,420,909원이고,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목욕탕에 대한 수입금액 332,275,833원(1998년 38,715,491원, 1999년 52,243,579원, 2000년 144,326,590원, 2001년 96,990,173원이고,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및 아들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데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85,420,694원(1997년 1,573,090원, 1998년 26,255,773원, 1999년 29,198,182원, 2000년 28,393,649원이고, 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한 다음, 다른 적출사항(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데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4,595,251원과 급여 필요경비 미계상액 176,100,000원)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그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2002.5.14. 청구인에게 1997~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018,800원(1997년 778,350원, 1998년 17,900,080원, 1999년 371,260원, 2000년 72,969,110원)과 ○○예식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7,012,740원(1998년 제1기분 3,932,500원, 1998년 제2기분 889,200원, 2000년 제1기분 356,630원, 2000년 제2기분 1,834,410원) 및 ○○○목욕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33,952,650원(1998년 제1기분 325,880원, 1998년 제2기분 3,932,820원, 1999년 제1기분 6,081,900원, 1999년 제2기분 878,480원, 2000년 제1기분 4,061,690원, 2000년 제2기분 6,601,460원, 2001년 제1기분 12,070,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예식장내에서 발생된 드레스 대여노트상에 기재된 이름과 예식장 수입금액에 계상된 이름을 대사하여 드레스 대여노트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수입금액 대장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드레스 대여노트에 기재된 이름이 신부와 동행한 부모·친구·자매 등의 명의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무조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 나. ○○○목욕탕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 현금수입업종으로서 매출장 및 관련 금전출납부이면 족할 것임에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계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중(1주일간)의 물사용량 대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998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의 누락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수도계량기의 고장·누수문제와 ○○○목욕탕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에는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세차장의 물사용량도 같이 계측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며,
  • 다. ○○○체육관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내의 일부분으로 그 용도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목욕탕과 체육관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함으로 인한 영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체육관의 운영이 목욕탕 운영에 광고효과 등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독립된 건물의 임대료와 같이 인근 지번의 사업장 현황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 라. 공업사의 경우 사업성격상 그 구조나 실내장식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직사광선이나 눈비만 피할 수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업사는 실제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근 지번의 사업장과 동일한 임대료를 산정함은 부당하고,
  • 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일 것이므로, ○○○주유소 부속토지의 임대료는 쟁점3금액에 포함시키지 말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처분청의견
  • 가. ○○예식장의 드레스 대여노트에는 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드레스 대여노트에 기재된 이름이 신부와 동행한 부모·친구·자매 등의 명의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 나. ○○○목욕탕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수입금액이 장부상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고, 그 기장내용이 주된 원재료인 물 사용량에 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며,
  • 다. 누수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2002년 1월 19일부터 2002년 1월 25일까지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물(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을 실측하여 물 1㎡당 평균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누락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누수사실은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고, 수도계량기가 고장나서 교체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부과 되었다며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고, ○○○주유소의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수치의 제시 없이 당초 조사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 라. ○○도 ○○시 ○○구 ○○동 297-2번지 소재 건물에는 ○○○체육관 ○○○목욕탕 뿐만 아니라 ○○○공업사와 피부관리실 등이 같이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체육관이 ○○○목욕탕 내의 일부분이라 볼 수 없어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반적으로 목욕탕 이용객이 체육관 이용객보다 훨씬 더 많은 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목욕탕 이용객에 ○○○체육관에 대한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보겠으나 그 효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입지조건이 유사한 인근(○○북도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임대실례에 의한 적정임대료 산정은 정당하고,
  • 마. ○○○공업사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임대하였다면 그 임차인이 공업사가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구조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입지조건이 유사한 인근 임대실례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은 정당하며,
  • 바. 청구인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무리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주유소 부속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1·2·3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은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제1항은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기본통칙 37-0···1[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는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제1항은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제1항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이상. 다만, 주거용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은「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금액에 대하여 (가) 당초 조사시 조사공무원은 ○○예식장이 비치하고 있는 업무일지(달력), 업무노트, 식당사용현황, 드레스 대여노트 등의 서류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예식장거래명세서를 상호 대사하여 쟁점1금액의 누락수입금액을 적출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즉, 조사공무원은 예식장사용자명단에 의거 신고누락이 있음을 밝혀낸 다음 이에 기초하여 예식일자별수입금액누락명세서및분기별수입금액누락집계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자, 청구인은 이를 시인하며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은 위 확인서와 수입금액누락명세서 등에 기재된 대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드레스 대여노트에 기재된 이름이 신부와 동행한 부모·친구·자매 등의 명의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조사 당시 및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금액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목욕탕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기장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전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조사공무원은 그 기장내용이 주된 원재료인 물사용량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추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쟁점2금액 상당액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목욕탕에 대한 기장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다. (나) ○○○목욕탕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조사공무원은 2002.1.19.부터 2002.1.25.까지 7일간 입회조사를 통해 일자별 수입금액과 물(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을 파악하여 물 1㎡당 평균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시상수도관리사업소장에게 1998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의 물(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을 조회하여, 이를 기준으로 위기간의 누락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 일 자 │요일│상수도│지하수│물사용량│수입 금액 │ ㎡당 │세차│ │ │ │사용량│사용량│합 계│ │수입금액│대수│ ├─────┼──┼───┼───┼────┼─────┼────┼──┤ │2002.1.19.│ 토 │ 10 │ 74 │ 84 │ 481,600 │ 5,733 │ 12 │ ├─────┼──┼───┼───┼────┼─────┼────┼──┤ │2002.1.20.│ 일 │ 9 │ 102 │ 111 │ 651,900 │ 5,873 │ 15 │ ├─────┼──┼───┼───┼────┼─────┼────┼──┤ │2002.1.21.│ 월 │ - │ 66 │ 66 │ 382,500 │ 5,795 │ 14 │ ├─────┼──┼───┼───┼────┼─────┼────┼──┤ │2002.1.22.│ 화 │ - │ 79 │ 79 │ 475,200 │ 6,015 │ 22 │ ├─────┼──┼───┼───┼────┼─────┼────┼──┤ │2002.1.23.│ 수 │ 11 │ 65 │ 76 │ 412,600 │ 5,429 │ 46 │ ├─────┼──┼───┼───┼────┼─────┼────┼──┤ │2002.1.24.│ 목 │ - │ 78 │ 78 │ 412,100 │ 5,283 │ 20 │ ├─────┼──┼───┼───┼────┼─────┼────┼──┤ │2002.1.25.│ 금 │ - │ 65 │ 65 │ 385,100 │ 5,925 │ 17 │ ├─────┼──┼───┼───┼────┼─────┼────┼──┤ │ 합 계 │ │ 30 │ 529 │ 559 │3,201,000 │ 5,726 │146 │ └─────┴──┴───┴───┴────┴─────┴────┴──┘ (다)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계과세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목욕탕에 대한 기장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전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공무원이 그 기장내용이 주된 원재료인 물 사용량에 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수도계량의 고장·누수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수도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누수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사공무원은 쟁점2금액의 귀속 월인 1998.1월~2001.6월 보다 누수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2001년 7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사실이 없음)2002.1.19.부터 2002.1.25.까지 7일간 입회조사를 통해 일자별 수입금액과 물사용량을 파악하여 물 1㎡당 평균 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1998.1월~2001.6월의 물 사용량에 의해 누락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누수사실은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 (바) 또한, 청구인은 ○○○목욕탕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에는 ○○○주유소에 운영하는 무료세차장의 물사용량도 같이 계측되는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이 입회조사를 실시한 2002.1.19.부터 2002.1.25.까지의 기간중에도 세차장에서 일일 12~46대를 세차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비록 세차장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이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월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수치 등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금액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체육관과 ○○○공업사 및 ○○○주유소)을 아들 청구외 권○○에게 부상으로 임대하였고, 그 중 ○○○체육관과 ○○○공업사는 건물(부속토지 포함)을 임대한 것이며, ○○○주유소는 토지만을 임대하고 아들 청구외 권○○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에는 ○○○체육관과 ○○○목욕탕 외에도 ○○○공업사와 피부관리실 등이 같이 소재하고 있음을 조사관계 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체육관과 ○○○공업사의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임대한 실례가 없어 소규모 임대건물인 인근 ○○도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등 2곳의 임대실례(면적이 각 370.26㎡와 146.45㎡이고, 임대보증금이 각 10,000,000원과 12,000,000원이며 월세는 각 800,000원과 없음)를 토대로 적정임대표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당심에서 확인한 결과, ○○○체육관과 ○○○공업사 및 ○○○목욕탕 등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해있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며 넓은 건물부속토지도 이용할 수 있어서 주변 건물들에 비해 임대조건이 양호한(즉,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조사공무원이 임대실례로 삼은 2곳은 비교적 좁은 길의 안쪽으로 들어 간 곳에 위치하여 임대조건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주유소의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임대사실이 없고 인근 지번에서 개별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임대현황을 발견할 수 없다 하여, 1997연도와 1998연도 귀속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가액에 대하여 50/1,000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였고, 1999연도 이후의 귀속분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체육관의 경우 ○○○목욕탕 내의 일부분으로 그 용도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목욕탕과 체육관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함으로 인한 영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체육관의 운영이 목욕탕 운영에 광고효과 등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에는 ○○○체육관과 ○○○목욕탕 외에도 ○○○공업사와 피부관리실 등이 같이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체육관이 ○○○목욕탕 내의 일부분이라 볼 수 없어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지고, 일반적으로 목욕탕 이용객이 체육관 이용객 보다 훨씬 더 많은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목욕탕 이용객에 의하여 ○○○체육관에 대한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바) 또한, 청구인은 공업사의 경우 사업성격상 그 구조나 실내장식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직사광선이나 눈비만 피할 수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업사는 실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근 지번의 사업장과 동일한 임대료를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업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임대하였다면 그 임차인이 공업사가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있는 구조로서 대로변에 위치해있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며 넓은 건물부속토지도 이용할 수 있어서 주변 다른 건물들에 비해 임대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조사공무원이 임대실례로 삼은 2곳은 비교적 좁은 길의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하여 임대조건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조사공무원이 인근 2곳의 임대실례에 의하여 ○○○체육관과 ○○○공업사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은 특수관계인 간에 토지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토지의 무상사용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기본통칙 37-0···1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거나 동 기한 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주유소부속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동 기한 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는 바, 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심사소득 2002-452, 2003.03.10.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