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장내용 중 일부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 소득금액 추계결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85 선고일 2002.10.28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가공거래를 제외한 장부 등 증빙자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리 ○○구 ○○동 ○○번지에서 ○○개발 이라는 상호로 살수차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에 청구외 ○○실업(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00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다음, 간이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총수입금액 111,170,900원, 소득금액 14,842,691원으로 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6.0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86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이고, 인건비 등을 지급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장내용 중 일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기재 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관련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14,842,691원으로 계산하여 간이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인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인한다면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유대,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199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검토한 바, 쟁점금액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장부 등 증빙자료가 허위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인 또한 장부 등이 허위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0서 1014, 2000. 12. 07 같은 뜻임)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가공거래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납부한 이 건의 경우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단순히 쟁점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