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용 중인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취득가액이 입증 안된다는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감가상각비 전액 부인함은 부당함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용 중인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취득가액이 입증 안된다는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감가상각비 전액 부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7.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53,208,96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장부상 취득가액(166,140,000원)과 청구외 ○○운수에게 운반비로 지급한 13,425,000원이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다. [이유]
처분청은 1998.4.27.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여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1998.4.27 청구외 주식회사○○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 등 취득가액 166,140,000원 (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65,512,420원, 1998.3.31 폐업처리된 청구외 ○○운수 (이하 "○○운수"라 한다)로부터 폐업일 이후인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한 13,425,000원, 가공급여 등 26,177,221원 합계 105,114,641원을 적출하여 2002.7.3.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208,9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무변제용으로 동 법인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고,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가액은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을 참조하여 쟁점취득가액에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전액 부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31 폐업처리된 ○○운수로부터 공급가액 13,42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인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 받았다 하여 가공경비로 보았으나, ○○운수의 실제 폐업일은 1999.3.31(폐업신고일 1999.4.26.)임에도 잘못 입력된 국세청의 전산상 폐업일(1998.3.31.)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8.4.27. 개업시 자산으로 계상한 기계장치 99,300,000원과 차량운반구 23,000,000원 및 집기비품 43,840,000원에 대한 취득가액의 입증 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의 채무자인 ○○산업과의 채권ㆍ채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기계장치 등에 대한 매매가액을 산정한 객관적 기준 및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운수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에서 1998.3.31 자를 폐업일로하여 페업처리하였으므로 폐업후 거래인 가공경비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3)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 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률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의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98.4.27. ○○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 99,300,000원, 차량운반구 23,000,000원, 집기비품 43,840,000원 합계 166,14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정률법에 의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65,512,420원과 1998년 7월부터 9월 기간에 ○○운수에게 지급한 운반비 13,425,000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1998.4.27 ○○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취득가액의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다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전액을 부인하였고, 1998.3.31 폐업한 ○○운수로부터 폐업일 이후인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3,42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하여 가공경비(운반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먼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전액 부인한 과세처분이 맞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1998.4.13. 작성된 기계장치 등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자는 1994.8.1. ○○광역시 ○○구 ○○동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토목공사 및 기계장비 제조업을 운영한 청구외법인이고, 매수자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자산인 선반 등 71개 자산을 166,140,000원에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170,000,000원)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1998.4.27 기계장치 등(71개 자산) 취득가액으로 장부 계상한 금액관 청구외법인에서 1997사업연도 종료일(1997.12.31)에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에 의하여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166,140,000원으로 청구외법인은 장부가액(미상각잔액)을 105,585,088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보다 60,554,912원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을 1,879,946,439원, 소득금액을 109,948,635원 으로 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 등 자산가액(미상각잔액)은 총 110,940,525원으로 이 중 1998.4.27 ○○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가액은 100,627,580원(총자산 가액 대비 비율90.7%)으로 확인된다.
(6) 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자의 지배아래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관란한 때도 있을 것이어서 그 입증의 난이도, 당사자간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입증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이 허위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그 다음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자의 입증이 없다거나 그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0"으로 보는 것은 실질상 무리라고 하겠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산업의 소유인 선반 등 71개 자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 쟁점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제조활동에 사용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감가상각비의 발생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에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가능한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영으로 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전액 부인한 것은 사실 조사가 소홀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운수에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13,425,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수 사장인 ○○○은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실지로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폐업일을 1999.3.31로 하여 1999.4.26 폐업신고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1998년 제2기∼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하였는 바, ○○운수의 실질적인 폐업일을 국세통합전산망상의 1998.3.31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9) 또한, 처분청은 거래명세표 및 대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운수에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폐업일(1998.3.31) 이후인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운반비로 계상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10) 다만, ○○운수에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은 ○○운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3,425,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공급자인 ○○운수에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