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부동산의 이용상황, 여건 등 유사한 임대실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을 인정한 사례
인근 부동산의 이용상황, 여건 등 유사한 임대실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을 인정한 사례
[이유] 망 김▲▲는 1971년부터 1999.9.20 사망할 때까지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226.2㎡와 위 지상건물 614.69㎡(이중 소유지분은 5분지 4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주)○○상운(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게 임대보증금 8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시가를 국유재산법을 원용하여 계산(개별공시지가의 5%)한 후, 망 김▲▲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상운에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 후, 2002.5.16 망 김▲▲의 상속인인 청구인들 (명세 따로 붙임)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2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8.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 명단 ┌───┬─────────────────────┬─────┐ │ 성명 │ 주 소 │ 관 계 │ ├───┼─────────────────────┼─────┤ │조○○│서울 ○○구 ○○동 ○○번지 │망인의 처 │ ├───┼─────────────────────┼─────┤ │김○○│서울 ○○구 ○○동 ○○번지 ○○그린 104 │망인의 자 │ ├───┼─────────────────────┼─────┤ │김☆☆│ 상 동 │망인의 자 │ ├───┼─────────────────────┼─────┤ │김●●│서울 ○○구 ○○동 1014 ○○아파트 ○○호│망인의 자 │ ├───┼─────────────────────┼─────┤ │김◎◎│서울 ▽▽구 ▽▽동 ○○호 │망인의 자 │ ├───┼─────────────────────┼─────┤ │김◇◇│서울 ○○구 ○○동 번지 │망인의 자 │ ├───┼─────────────────────┼─────┤ │김□□│서울 ○○구 ○○동 ○○번지 ○○그린 ○○호 │망인의 자 │ └───┴─────────────────────┴─────┘
1. 쟁점부동산과 이용상황이 유사한 임대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유재산법을 원용하여 임대료 시가를 계산함은 부당하다. 유사한 사례로, ○○시 ◁◁구 ◁◁동 ○○호가 있고, ○○시 ◁◁구 ◀◀동 ○○번지가 있고, ○○시 ◁◁구 ◆◆동 ○○번지가 있는 바, 이들의 임대료가 개별공시지가의 각각 1.17%, 2.21%, 0.6% 이므로 이를 평균한 1.326%를 적용하거나
2.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표 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사례는 위치, 주변여건, 이용상황 등이 쟁점부동산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은 동 부칙 제1조 및 제2조 단서에서 1999.1.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1996년 과세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원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시가를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사례가 쟁점부동산과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2. 1996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규정 ㅇ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ㅇ 같은법 시행령 제98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항은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기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계법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은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동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이건 1996년도분에 대하여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개정법령의 부칙 제1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1.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면 당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