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당초 이자소득으로 과세했다가 불복제기 이후에 그 처분사유를 변경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당초 이자소득으로 과세했다가 불복제기 이후에 그 처분사유를 변경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1999.11.1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 답 2,807㎡ 및 같은동 ○○번지 답 2,758㎡(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를 청구외 A건설(주)외 1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433,315,000원(1998년 220,238,000원, 1999년 213,077,000원이고, 이하 "쟁점연체이자" 라고 한다)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연체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2002.03.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32,911,060원(1998년 과세연도 109,113,860원, 1999년 과세연도 123,797,200원)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8.16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연체이자는 기타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 건 심리중인 2002.10.18 쟁점연체이자를 이자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분사유 변경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당초(2002.03.02) 쟁점연체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다가, 이 건 심리중인 2002.10.18에는 쟁점연체이자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며 과세처분 사유를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 이면의 과세처분근거 및 청구인에게 보낸 종합소득 재구분 통지 공문(처분청의 조이 46221-11003호, 2002.10.18)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를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처분 취소대상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같은뜻: 대법 2000두6657호, 2002.09.24 외 다수), 처분청이 이 건 심리중인 2002.10.18 쟁점연체이자를 청구주장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고 과세처분사유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 이면의 과세근거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