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건 매입거래에 대한 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내용을 근거로 당초 신고시 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임.
처분청이 이건 매입거래에 대한 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내용을 근거로 당초 신고시 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상호 ○○기업(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금형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8과세연도 중 청구외 ○○산업(000-00-00000,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0,760,000원 (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지조사방법으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2002.07.01.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50,0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7. 30. 이건 심사창구하였다.
비록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거래처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주딘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169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단순히 동 업종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이 높다고 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나 허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의한 기장(간편장부) 신고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금형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8과세연도 중에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실물을 구입함이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사업장에서 1998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총수금액 및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1999.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 시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자 기별 발행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기업(주) 000-00-00000 이○○ 1998.1기 2 40,760,000 4,076,000 합계 2 40,760,000 4,076,000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산업(대표: 이○○)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적발된 자임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통보일: 2001.11.29, 문서번호: 법인46410-1602호)하였고,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조사되어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1998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처분을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상기와 같이 쟁점매입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는 프라스틱사출물에 대한 금형을 청구외 (주)○○(000-00-00000, 대표: 이○○)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쟁점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을 원가부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는 당심에서 국세청전산자료를 조회한 바, 1997.09.27. 폐업되었는 바, 청구인이 1998.1기 중 청구외 (주)○○와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 판단되며, 실지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또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인정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1998과세연도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상, 총수입금액이 182,687,490원, 필요경비가 175,215,079원, 신고소득금액이 7,472,411원임을 알 수 있고, 국세청전산자료를 조회한 바, 1998과세연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134,933,000원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금액 중 77%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쟁점매입(40,76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았다면 1998과세연도 총필요경비 중 30%를 부인한 것으로, 필요경비로서 94,173,000원(총필요경비 134,933,000원 - 가공원가 40,760,000원)만을 인정한 결과가 되어 아래 표와 같이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이 347.36%가 되므로 이와 같이 기장된 필요경비는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소요된 경비가 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추계 결정 사유에 해당되어 이 건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정 전후의 소득율 비교> (금액: 원, 비율: %) 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 소득율① 결정 소득율② 표준 소득율③
② /①
② /③
① /③ 청구인신고 182,687,490 7,472,411 4.09 26.4 7.6 645.00 347.36 53.81 처분청결정 182,687,490 48,232,411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례 등에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대법원95누2241,1995.08.22, 국심2001서541,2002.03.28 외 다수)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내용을 근거로 당초 신고시 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이건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