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78 선고일 2002.08.26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가운데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통○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도 ○○시 ○○동 ○○상가 ○호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포크레인(건설/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을 지입한 차주로서, 2000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36,311,000원으로, 소득금액을 3,782,647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유업(주)(이하 “○○유업”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5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07.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0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무업무를 알지를 못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매월 지입료 33,0000원을 지급하면서 세무관련 업무를 대행시켰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간편장부에 의한 서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 인하여,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과세미달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이도 모르게 간편장부에 의한 서면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85,650원을 억울하게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제143조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에 의하여 간편방부로 신고하였는 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법제160조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를 기록하여 관리한 것으로 본다(법제160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허위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그 허위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상가 ○호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에 포크레인(건설/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을 지입한 차주로서, 200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36,311,000원으로, 소득금액을 3,782,647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유업으로부터 2000.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07.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650원을 결정고지 한 것으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장에 의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법제16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기록ㆍ관리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제16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는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처분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허위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그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분의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6)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가운데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주구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