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77 선고일 2002.12.06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A섬유가 1999~200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1999 사업연도분 4,400,000원, 2000사업연도분 30,195,117원)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B산업이 199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1999 사업연도분 90,556,087원)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C산업이 1999 사업연도 중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D전자로부터 51,45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1999 사업연도분 56,595,000원)하였다.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2002.01.02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238,82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69,3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그 후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청구외 (주)A섬유의 상여처분 금액을 취소하자 2002.03.29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39,90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69,370원을 감액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과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남인 청구외 이○○의 부탁으로 위 법인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님이 확인되는 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내용은 상법상 주금 납입의 위장에 대한 판결과 공소사실일 뿐, 사실상 위 법인을 경영한 자에 대한 판결 및 조사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등기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이하 표준소득률" 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에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에서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및 제2항에서「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4-4-20…32(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에서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A섬유와 (주)B산업 및 (주)C산업의 등기상 대표자이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아래(표1)과 같이 ○○세무서장과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변동자료에 따라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소득금액변동자료 내역 (표1) (단위: 원) ┌─────┬──────────────┬────────────┐ │ 법인명 │ 상여처분 금액 │ 비 고 │ ├─────┼──────────────┼────────────┤ │ (주)A섬유│ 1999 사업연도분 4,400,000 │법인세 무신고자 추계결정│ │ (○○) │ 2000 사업연도분 30,195,117 │ │ ├─────┼──────────────┼────────────┤ │ (주)B산업│ 1999 사업연도분 90,556,087 │ " │ │ (□□) │ │ │ ├─────┼──────────────┼────────────┤ │ (주)C산업│ 1999 사업연도분 56,595,000 │ 자료상 자료 손금불산입 │ │ (△△) │ │ │ └─────┴──────────────┴────────────┘

(3) 처분청이 위 (표1)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처남인 청구외 이○○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2001고단3846 상법위반, 2001.10.09)과 공소사실 및 청구외 박○○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과 공소사실에 의하면, 박○○, 이○○, 박□□, 전○○(청구인임), 고○○는 유형회사를 설립하여 당좌수표 및 어음용지와 함께 부도가 예정된 어음·수표(속칭 딱지어음·수표 또는 책) 발행업자들에게 매도하는 조직 관련자들로서 박○○은 총괄책임자, 이○○은 실무책임자, 박□□, 전○○, 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속칭 바치), 박△△은 자금책이고, 주○○은 법인설립 대행 전문 법무사, 김○○은 채권매매업자 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언 북부지원은 상법위반으로 박○○을 징역 1년 6월에, 박□□, 전○○, 고○○를 각 징역 10월에, 이○○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고 판결하면서 다만, 박□□, 전○○, 이○○, 고○○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집행을 유예한다 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공소사실에는 박○○, 이○○, 전○○이 박△△, 주○○, 김○○과 공모하여 1999.09.03 박△△이 은행평잔작업을 하기로 하고, 박○○이 이○○에게 전○○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이○○은 주○○에게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주○○은 김○○에게 주금 대납을 부탁하고, 김○○은 발기인인 전○○ 등 명의로 5,000만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날 주○○이 전○○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A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설립등기를 필한 후 김○○이 1999.09.04 위 예금을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 하였다 고 기재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 명의 법인설립 내역 ┌──────┬─────┬──────┬──────┬──────┐ │ 법인명 │ 대표이사 │ 주금납입일 │ 등기일 │ 주금인출일 │ ├──────┼─────┼──────┼──────┼──────┤ │ (주)D전자 │ 전○○ │ 1999.02.04 │ 1999.02.04 │ 1999.02.05 │ ├──────┼─────┼──────┼──────┼──────┤ │ (주)E전자 │ " │ 1999.02.04 │ 1999.02.04 │ 1999.02.05 │ ├──────┼─────┼──────┼──────┼──────┤ │ (주)F │ " │ 1999.03.05 │ 1999.03.05 │ 1999.03.06 │ ├──────┼─────┼──────┼──────┼──────┤ │ G건설(주) │ " │ 1999.03.17 │ 1999.03.17 │ 1999.03.18 │ ├──────┼─────┼──────┼──────┼──────┤ │ (주)B산업 │ " │ 1999.04.06 │ 1999.04.06 │ 1999.04.07 │ ├──────┼─────┼──────┼──────┼──────┤ │ (주)A │ " │ 1999.09.03 │ 1999.09.03 │ 1999.09.04 │ └──────┴─────┴──────┴──────┴──────┘

(6) 청구외 박○○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D전자, (주)C전자(주)C산업의 종전 법인명임, (주)F이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것이 사실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청구외 박○○은 처음부터 김□□가 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며 이득을 챙기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고 진술하였으나, 법인의 주금 납입과 법인설립과정 및 주금의 인출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7) 한편, 국세청전산자료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6.02.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H대리점 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판결문 등은 청구인 등이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상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에 대한 판결일 뿐, 청구인이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거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결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반면, 청구인은 위 (표2) 와 같이 1~2개사가 아닌 6개나 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박○○ 등과 공모, 주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더욱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과 같이 청구인 또한 상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라고만은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거나 위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