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경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76 선고일 2002.09.30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임

[이유]

1. 과세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백화점 10층에서 “○○한정식” 이라는 상호의 한식업 및 같은시 ○○구 ○○동 ○○번지에서“○○프랑스”라는 상호의 패스트푸드음식점(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2000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2002.07.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2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도에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의한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적자인데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거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제1호에서(2000.12.29 개정전의 것)「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소득합산Ⅱ표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도에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의한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적자인데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임대료, 종업원임금, 공공요금, 기타경비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 중 “○○한정식” 은 폐업시점까지 7천만원, “○○프랑스” 는 매월 3백만원씩 적자를 보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 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합산Ⅱ표에 의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2000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