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락대금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72 선고일 2002.12.02

채무자가 동일한 2개의 채권은 별도인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서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잔액을 미수령한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미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99타경 11899) 경락대금중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1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25,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쟁점2채권에 대하여는 3,028,020, 합계 78,028,02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단위: 원) 구 분 계 쟁점1채권 쟁점2채권 채권금액 원 금 70,000,000 50,000,000 20,000,000 이 자 42,464,109 25,000,000 17,464,109 계 112,464,109 75,000,000 37,464,109 채권최고액 95,000,000 75,000,000 20,000,000 배 당 액 78,028,020 75,000,000 3,028,020 대여일자 1998.6.15 1998.12.14 이 율 월 3부 월 4푼 채무자(저당종류) 송낙규(근저당) 송낙규(가등기) 배당순위 2위 3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2.6.1. 청구인에 제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송낙규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금 70,000,000원과 이자 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회수한 사실밖에 없는데도 쟁점금액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의 경락배당표를 보면 채권 2건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비록 동일인이지만 배당순위가 2위와 3위로 구분되어 있어 법원에서 채권우선순위와 변제충당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1채권에 해당하는 배당금 75,000,000원은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25,000,000원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 ①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70번지 삼환아파트 102동 904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송낙규에게 1998. 6. 15. 금 50,000,000원(이하 "쟁점1채권"이라 한다)을 월이자 3부로 대여하면서 같은날 위 송낙규 소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70번지 삼환아파트 102동 904호 84.94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채권자는 청구인, 채무자는 위 송낙규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순위로 설정하였고, 1998. 12. 14.에는 역시 위 송낙규에게 금 20,000,000원 (이하 "쟁점2채권"이라 한다)을 월리 4푼으로 대여하면서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송낙규가 서명날인한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1순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99타경11899)에 따른 경매결과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판사 윤종국은 2000.10.10. 청구인에게 쟁점1채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25,000,000윈 합계 75,000,000원을, 쟁점2채권에 대하여는 3,028,020원을 배당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배당표(99타경11899,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양천세무서장은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수집한 쟁점부동산 임의경매(99타경11899)배당표에 의거 작성한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구로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관련서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 송낙규에게 2차례에 걸쳐 금 70,000,00원을 대여 하면서 쟁점1채권 대여액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2채권 대여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역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뒤 동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채권별이 아닌 총 배당받은 금액에서 그 2건의 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1채권과 쟁점2채권은 각각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서 쟁점2채권에 대하여는 미수령 잔액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