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원재료의 실지매입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71 선고일 2002.12.16

매입, 매출장부에는 매입익일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면 부가가치율과 결정소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1.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39,7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08.10.부터 전기스팀다리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1996년 총수입금액 263,110,000원인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1996년도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물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8,71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1.10.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39,75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당사를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다음장 매입 및 매출내용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환경(주) 등에게 판매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만약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면 동 매입에 의하여 신고한 매출도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출액도 취소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쟁점금액의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므로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단위:천원) 매입내용 매입에 대한 매출내용 일자 매입품목 금액 매입처 일자 매출품목 금액 매출처 1996.02.14 sport 자동 box 9,750 청구외법인 1996.02.15 sport 자동 box 9,480

○○환경(주) 1996.02.23 후처리box,NFB 11,960 1996.02.26 후처리box,NFB 13,000 1996.11.23 Ac cord Assy (전원코드) 7,001 1996.12.13등 전기다리미 제작 8,000등

○○ (이○○) 합계 28,711 쟁점금액 30,580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재료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초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 제1기 매출 895백만원 전액, 1996년도 총매출 1,485백만원 중 621백만원, 1996년도 총매입 1,433백만원 중 764백만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청구외 최○○의 소재불명으로 청구외 최○○에 대해 직접조사하지 못했으나 청구외 최○○ 1996.06.17.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인 청구외 최○○을 2000.12.29.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은 1996년도 거래분인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2001.07.05. 부가가치세 3,445,320원 및 2002.01.10. 이건 종합소득세 7,639,7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청구외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 고발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 부가가치세 3,445,320원에 대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은 2002.01.23.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받은 자료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실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심판청구 “기각” 결정하였음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서(사건번호: 국심2001중 2435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5년 제2기분부터 199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와 1996년도 종합소득세(이건 사업소득분만) 신고 및 결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내용> (하단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임)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① 매입 납부 세액 부가율 (①-②/①) 비고 계 일반② 고정 1995.2기 2,089 불명 1995.08.10개업 1996.1기 106,510 140,167 140,167 2,034 12.7 쟁점금액 중 21,170 118,457 26.2 1996.2기 102,600 82,120 72,154 9,966 2,047 29.7 쟁점금액 중 7,001 65,153 34.5 합계 265,199 222,287 212,321 9,966 4,081 19.9 쟁점금액 28,711 183,610 49.4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천원) 연도 신고 구분 총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1995 추계 2,089 238

• 11.4

• 1995.08.10.개업 1996 외부 263,110 19,208 47,919 7.3 18.2 28,711천원 가공원가 1997 외부 179,985 13,158

• 7.3

• ※ 1996년도 표준소득률(가정용전열기구 제조업,293001): 10.8%(일반기본율)

(4) 처분청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라고 하여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았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도 매출 895백만원 전액 및 1996년도 총매출 1,485백만원 중 621백만원(쟁점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에 대해서만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세무조사당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주장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 통보한 것이 아니라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하였던 것이고, 매입ㆍ매출장부에는 쟁점금액의 매입 익일 등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만약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면 전시한 <표>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율이 49.4%, 결정소득률이 18.2%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바, 신규개업한 1996년도 연간 매출 263,110,000원인 영세제조업체에서 원재료 28,711,000원의 매입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거래일로부터 7년이 지난 뒤에 금융증빙을 요구한 것은 무리이고, 나아가 국세심판원도 매입사실을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유통질서 문란품목인 전기재료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보이는 자(인적사항의불명)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