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분이 분산된 도매업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70 선고일 2003.03.28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업무일지, 매입매출정산표 등 중지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1992. 04. 16. ‘○○기술’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수입공구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실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청구외 문○○(이하 “문○○”라 한다)로 하여 각종 제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2. 05. 15.자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67,660원 및 2002. 06. 15.자로 1997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22,106,000원(1997년 2,294,820원, 1998년 4,587,360원, 1999년 8,090,280원, 2000년 7,133,54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7. 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에 지분의 약20%정도 투자하였으나 쟁점사업을 위해 구매나 판매를 한 적도 없고 쟁점사업의 자금관리나 업무를 본적이 없으며, 다만 경영지도사로서 자문과 조언은 하였을 뿐 쟁점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라 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문○○가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주로 되어있을 뿐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쟁점사업을 운영하였음이 업무일지, 매입매출정산표, 외국업체와 쟁점사업간의 대리점계약서, 탈세제보시 제출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도 문답서에도 개업할 당시 직접지시하여 문○○를 대표자로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라 하여 ○○기술ㆍ문○○ 명의로 된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은 1992. 04. 16. 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2002. 03. 31. 폐업하고 법인 전환하였으며, 법인 전환시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의 양수도 계약서에서 양도자 문○○는 쟁점사업을 73,152,170원에 청구외 (주)○○기술(대표자 및 주주는 정○○ 및 청구인 등임)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기술(주) 및 ○○ ○○지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사업의 사업장인 ○○동 ○○상가 ○호의 소유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조사당시 문답서 등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주 방문하거나 FAX로 장부 및 업무일지등에 의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이는 경영지도자로서 시장상황 및 상품수요를 파악하여 쟁점사업에 상담과 조언을 하기 위하여 업무일지 등을 작성할 것을 권장하였고 이를 소지했을 뿐이지 쟁점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업무일지를 살펴보면, 납품요청에 대한 사항, 송장품명 및 판매내역에 대한 사항, 상품수불 및 수금관련사항 및 현금입출금에 관한 사항이 있고, 청구인에게 보고한 월 매입ㆍ매출정산내역을 보면 월매출ㆍ매입, 총경비 이익 등의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과 독일 ○○(○○)사간 수입공구의 대리점계약서 및 해외거래 서신에서 보면 청구인(○○ 정)이 ○○기술의 대표자격으로 계약 및 서신 왕래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경영지도자로서 시장상황 및 상품수요를 알기 위하여 보고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의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은 ‘개업할 당시 출자지분에 대해 의견교환이 없이 본인이 직접 지시하여 문○○를 대표자로 하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진술하였고, 문○○의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이며 본인은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문○○가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당사자간에 사업의 양도대가를 수수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관련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문○○도 쟁점사업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원래의 사업주로서 되찾아 갖을 뿐,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문○○를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4천만원(18.1%)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외 정○○ 3천만원(13.6%) 이○○ 5천만원(22.7$), 김○○ 7천만원(31.8%)을 투자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증서 및 대여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