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이 사업자등록상의 업종(품목)과 다른 업종임이 확인되었다면, 확인된 업종코드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함
재고자산이 사업자등록상의 업종(품목)과 다른 업종임이 확인되었다면, 확인된 업종코드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함
[이유]
○○세무서장은 경기도 ○○시 ○○구 ○○동 553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정보시스템(오락용품제조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폐업시 재고상품 118,56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국평균부가가치율 40.1%를 적용한 매출환산금액 166,109,565원을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이에 매출부가가치세 16,610,956원을 가산한 182,720,521원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2.05.01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517,37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폐업시 재고상품신고누락을 사유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폐업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금액은 1996년도에 매입한 컴퓨터부품 등으로 폐업시점에선 이미 상품가치가 없거나, 보관상 부주의로 폐기처분하였으나,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요구를 받은 시점에서는 폐업법인의 증빙 등의 보관장소를 찾지 못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재고자산 폐기관련 증빙 등을 찾아서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한 증빙이라고 제시한 사진으로는 사진을 촬영한 일시 및 촬영장소를 확인할 수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재고자산을 폐기한 처리업자라고 주장하는 성진상사와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폐기물처리업자의 계약내용, 대금수수 관련 내용 등의 증빙의 제출도 없으며, 단지 성진상사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폐업일 현재 장부상 재고자산이 실제 폐기처분되었는지 여부와 (2)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에 대한 시가 산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③ 내용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⑥ 내용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① 법인이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994.12.31 신설)
1. 원가법 (1994.12.31 신설)
2. 저가법 (1994.12.31 신설)
⑧ 법인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기로 이를 평가할수 있다.(1994.12.31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시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12조의 4 제2항·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송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팡가한 가액에 의한다.(1998.03.2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02.24 개정)
(1) 청구외법인은 1990.03.01 개업 후 컴퓨터비디오 게임기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아래 표와 같이 사업부진으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여 1992.02월경에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들어가면서 당시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기술에 근무하는 성○○으로 하여금 동종업계인 ○○정보통신 신○○로부터 재고상품의 상품가치가 없다는 의견서를 받아 1995.05,10 폐기물처리업자인 청구외 ○○상사 이○○에 위탁하여 쟁점재고를 폐기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폐기물 처리업자인 ○○상사의 대표인 청구외 임○○이 쟁점재고자산을 폐기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견적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상품수불부사본, 악성재고처리관련 기안서, 동종업종 법인의 상품에 대한 의견서, 결산재무재표 등을 입증자료로서 당심에 재출하였다. [표1] (단위:원) ┌─────┬───────┬───────┬───────┬─────┐ │ 사업연도 │ 1997 │ 1998 │ 1999 │ 비고 │ ├─────┼───────┼───────┼───────┼─────┤ │ 수입금액 │1,185, 668,575│ 60,000,000│ 0│ │ ├─────┼───────┼───────┼───────┼─────┤ │ 과세표준 │ -674,401,618│ 0│-1,106,504,704│ │ ├─────┼───────┼───────┼───────┼─────┤ │ 산출세액 │ 0│ 0│ 0│ │ └─────┴───────┴───────┴───────┴─────┘
(2)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1.08.29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외부조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고, 제출된 손익계산서 상 쟁점금액을 영업외비용에 재고자산폐기 손실로 계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RJ01)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쟁점재고자산내역 ┌───────┬───┬────────┬───────┬───┬────────┐ │ 품목 │ 수량 │ 금액 │ 품목 │ 수량 │ 금액 │ ├───────┼───┼────────┼───────┼───┼────────┤ │PLI4/66 DRIVE │ 5 │ 407,500│LAN CABLE │ 2,835│ 5,953,500│ ├───────┼───┼────────┼───────┼───┼────────┤ │DPP486/50 SYS │ 1 │ 3,174,000│DT 16201 M1 │ 1,017│ 33,357,600│ ├───────┼───┼────────┼───────┼───┼────────┤ │LPI 468 PRO BD│ 5 │ 2,587,600│DT 16201 M2 │ 160│ 4,960,000│ ├───────┼───┼────────┼───────┼───┼────────┤ │PSA 9244 M RAM│ 5 │ 3,782,500│LAN CARD COMBO│ 111│ 3,441,000│ ├───────┼───┼────────┼───────┼───┼────────┤ │PSA 924 PO SUP│ 5 │ 436,500│DT 2000 NI │ 52│ 1,398,800│ ├───────┼───┼────────┼───────┼───┼────────┤ │PLI 4/66PO SUP│ 5 │ 320,000│DT 1008 HUB │ 42│ 4,620,000│ ├───────┼───┼────────┼───────┼───┼────────┤ │PT4500 133 M8S│ 1 │ 18,767,000│ │ │ │ ├───────┼───┼────────┼───────┼───┼────────┤ │LTE ELITE 5100│ 1 │ 5,098,000│ │ │ │ ├───────┼───┼────────┼───────┼───┼────────┤ │LTE 5300 PI33 │ 7 │ 30,261,000│계 │ 4,252│ 118,565,000│ └───────┴───┴────────┴───────┴───┴────────┘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폐업당시 제무제표상 쟁점재고상품 118,565,000원과 유형자산 539,482,400원이 남아 있었는바, ’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유형자산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94년 이후 감가상각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노후화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고,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청구외법인이 조사당시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전국평균부가가치율(40.1%)로 매출환산한 166,109,565원에 매출부가가치세 16,610,956원을 가산한 182,720,521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4) 쟁점재고자산은 청구외법인의 게임기 등 제조판매업이 부진하여 컴퓨터 관련 부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1996.05.31 매입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매출처를 찾지 못하여 재고상품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컴퓨터 관련 신제품의 개발과 유행의 경과 및 재고상품을 장기간 보과하면서 파손 등으로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어서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수불부, 재고처리관련 기안서, 동종업종인 ○○정보통신 대표인 신○○가 재고에 대한 상품가치가 없다는 의견서, 폐기물 처리업자인 ○○상사(000-00-00000)의 대표인 청구외 임○○이 쟁점재고자산을 폐기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견적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한 증빙이라고 제시한 사진으로는 사진을 촬영한 일시 및 촬영장소가 불확실하고, 재고자산을 폐기한 처리업자라고 주장하는 ○○상사(000-00-00000)의 견적서,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제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점, 폐기물처리업자의 계약내용을 대금수수 관련 내용 등의 증빙의 제출도 없이, 단지 ○○상사의 확인서만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의 관할서인 부천세무서장의 당초조사시 재고자산폐기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처분청이 재고자산의 폐기처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폐업된 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당초매입원가 118,565,000에 비디오게임기 제조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 40.1%를 가산하여 환산한 매출액 166,109,565원을 쟁점재고의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쟁점재고자산은 청구외법인이 게임기 제조 판매업이 부진하여 컴퓨터 관련 부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표2] 쟁점재고자산내역과 같이 1996.05.31 매입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매·컴퓨터 및 기타사무용기기의 부가가치율 15.09%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 상 업종코드인 게임기제조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가산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당초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시가평가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인정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 재고 재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당초매입원가 118,565,000원에 소매·컴퓨터 및 기타사무용기기의 부가가치율 15.09%를 가산하여 환산한 136,456,458원을 청구외법인의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이에 매출부가가치세 13,645,645원을 가산한 150,102,103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