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합산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67 선고일 2002.09.30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동일한 세대임이 확인되고 국외이주가 아니라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공동사업합산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자)인 청구외 조○○은 1997.04.0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8년부터 2000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자의 지분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2002.06.05.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4,510원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17,01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99,3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조○○은 1998.03.20. 혼인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 등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조○○은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 국내에 가족과 재산이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3항에서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에서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진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1997.04.0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공동(각각 50%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지분별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 (단위: 원)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비 고 1998년 23,630,000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신고 1999년 31,023,782 2000년 39,351,502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 각자의 지분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청구외 조○○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조○○은 1998.03.20. 혼인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 등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주민등록표, 호적등본 및 청구외 ○○의 채용관련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외 조○○은 1994.06.11.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조○○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자(자)로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조○○이 국외 이주를 위해 출국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청구외 ○○의 채용관련 문서는 2001년 8월경에 청구외 조○○에게 단기수습사원의 채용에 대한 의사를 묻는 서류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연도와는 관련이 없는 서류임이 확인된다.

(6) 한편, 당심이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조○○은 미국에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법학 및 경영학을 공부하다 2002년 5월경에 졸업을 하였고, 그동안 청구인 등이 송금해 준 돈으로 생활을 하여 왔다고 확인하였는 바, 청구외 조○○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조○○은 국외 이주를 위해 출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외 조○○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자로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조○○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