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중기(주)에 지입되어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0.31.부터 2000.12.31.까지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주유소(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5.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91,8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2000.10.01.부터 2001.02.25.까지 매출세금계산서 10,366백만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베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2.17. 땡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매입금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총수입금액 66,895,000원, 필요경비 61,350,745원, 소득금액 5,544,25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위 필요경비는 매출원가 34,987,476원과 일반관리비 등 26,363,269원(급료 12,000,000원, 제세공과금등 기타일반관리비 14,363,269원)으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은 2000.07.25.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 33,930,000원, 매입금액 18,326,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0.10.18.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400,000원의 매입세금세금계산서 3매를 차감하여 이를 수정신고 하였고, 2001.01.25.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 38,965,000원, 매입금액은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하여 16,660,876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자료상과의 거래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후에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산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및 계정별원장등을 전산출력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결산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성의 매출원가 34,987,476원은 차량유지비(유류매입액) 18,116,600원과 감가상각비 16,870,876원이라고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는 바, 감가상각비 16,870,876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차량유지비(유류매입액) 18,116,600원 중에는 2000.10.18. 청구인 스스로 자료상의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400,000원의 매입세금세금계산서 3매를 차감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2001년 5월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결산서 및 계정별원장은 진실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에는 자료상인 청구외 ○○석유(주)○○주유소 외에 2000.11.11.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청구외 ○○유업(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500,000원의 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거래대금을 거래일자에 위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현금출납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거래내역이 매입매출장, 총계정원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산출력하여 제시한 결산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및 계정별원장 등은 신빙성있는 장부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