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 중구 묵정 32-14 서일빌딩 5층에서 “서일종합안전”상호로 안전보호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도에 청구외 (주)진관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10,14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7년도에 청구외 (주)삼미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청구외 (주)용정테크로부터 공급가액 2,997,000원, 청구외 (주)아이맥스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4,977,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6년,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12.12. 청구인에게 1996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01,730 원 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2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3.13.접수, 2002.4.15.통지)을 거쳐2002.7.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진관유통외 3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주)디에스통상임이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질거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실체적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실질거래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건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 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청구외 (주)진관유통은 2000.6.30. 청구외 (주)용정테크는 2001.1.2. 청구외(주)삼미산업은 1998.9.28. 청구외 (주)아이맥스무역은 1999.5.31. 자료상으로 검찰에 각각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서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주)진관유통외 3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로 청구외 (주)디에스 통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진관 유통외 3개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물품은 가공거래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인이 청구외 (주)디에스통상 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면 품목, 수랑 거래금액을 기재한 장부와 거래일자별로 대금지급 및 지급방법(금융자료)등 일체의 자료를·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주)디에스통상 대표이사 양근철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