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질적으로 회수된 공사미수금에 대한 상여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63 선고일 2003.02.14

공사미수금을 사실상 회수하고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구,(주) ○○건설)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구, ++종합건설(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 미수금 2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8년 중에 회수하고도 1999사업연도 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이를 확인하고 회수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임원인 청구외 김○○(이하 " 청구외인" 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한 후 근로소득세 82,011,600원을 2002.4.1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법은 이에 불복하여 2002.7 18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공사미수금 220백만원 중 195백만원은 회수되었지만. 이 회수된 금액은 건설 공사 수주를 위한 공사준비금 등으로 청구외 ○○건설(주) 등에 선지급하였으나 이들이 사기 및 부도 등으로 현재는 사실상 회수불능인 상태이므로 대손처리되어야 하고 25백만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당시 회수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청구외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195백만원을 회수하여 타공사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의 회수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조사당시 쟁점금액의 사용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기타장부에도 사용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5백만원도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미지급금이 전무하므로 이도 인정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모두 회수하였는지 여부 및 회수한 금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1998.12.28개정 전 이하같음)

⑤ 제26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1998 사업연도에 회수한 공사미수금을 1999 사업연도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이를 확인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199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에 산입하면서 청구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195백만원만 회수하였고 나머지 25백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회수한 195백만원에 대하여 건설공사 관행상 공사수주를 위하여 청구외 @@건설(주) 등에 선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경북 ○○시 ○○구 ○○동 95-14 소재 청구외 (주)# 이 경북 ○○시 ○○구 ○○면 소재 &&개발과 관련하여 ○○ 광역시 ○○구 ○○ 4동 3052-36 소재 청구외 ●●건설 (주)가 청구외 (주)# 수주한 운반용역의 50%를 청구법인에 발주하는 조건으로 1998.10.5 청구외 ●●건설 (주)에 1억원을 선지급하였다며 청구외 ●●건설(주) 작성 각서와 청구외 (주)# 1998.4.10. ○○시 ○○구청장으로부터 &&개발을 허가받은 사유림내채석허가증 청구외 ●●건설(주)와의 건설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에 의하면 청구외 ●●건설(주)는 1997.6.18.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확인되고 본건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대표이사인 정○○은 청구법인이나 청구외인을 알지도 못하며 1998년도에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도 청구외 ●●건설(주)의 각서 1억원을 지급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장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수노력 등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당시 폐업상태인 ●●건설(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장○○이 1억원을 받았다는 각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경북 ○○시 ○○동 산 57 소재 ○○예술대학 신축 골조공사를 소개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최○○에게 1998.11.2. 자기앞 수표 20백만원과 청구외 박○○에게 1998.11.21. 3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면서 이들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박○○과 청구외 최○○을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소한 사건기록(2000년 형제66922, 2000.11.29.)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위 사건기록에 청구외 박 과 청구외 최○○ 이 50백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사건처리 결과 통보서를 보면 이들에 대한 고소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이○○ 으로 나타나 있고 이들 작성 영수증에 지급자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최○○ 과 박○○ 에게 지급하였다는 50백만원은 청구외 이○○ 개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달리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회 교감 청구외 조○○ 에게 경남 ○○시 실버타운 공사의 소개조건으로 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며 1998.11.18 청구외 조○○작성 차용증과 1998.11.20 청구외인이 20백만원을 청구외 조○○ 에게 온라인 송금한 입급증, 이 금액을 돌려달라는 2000.9.30 발송 내용증명, 청구외인과 청구외 이○○ 이 청구외 조○○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는 2000년 10월 작성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건 심리관련 청구외인에게 고소장에 대하여 확인한 바 심리일 현재 청구외 조○○을 고소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 2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장기간 회수하려는 별다른 노력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위 회수되었다는 195백만원 중 25백만원에 대하여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이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회수되었다는 195백만원외 잔액 25백만원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고 대신 경남 ○○군 소재의 목욕탕 신축공사와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대표이사 김○○)에 선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8.11.17 청구외 ○○건설(주) 작성 25백만원의 현금보관증과 목욕탕 신축공사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현금보관증 보관인은 청구외 ○○건설(주) 김○○이나 동 현금보관증상의 25백만원이 쟁점금액 중의 일부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195백만원만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1998 사업연도에 전액 청구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5백만원 관련 증빙과 회수되지 않았다는 25백만원 관련 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