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을 사실상 회수하고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공사미수금을 사실상 회수하고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유]
청구법인(구,(주) ○○건설)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구, ++종합건설(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 미수금 2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8년 중에 회수하고도 1999사업연도 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이를 확인하고 회수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임원인 청구외 김○○(이하 " 청구외인" 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한 후 근로소득세 82,011,600원을 2002.4.1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법은 이에 불복하여 2002.7 18 심사 청구하였다.
공사미수금 220백만원 중 195백만원은 회수되었지만. 이 회수된 금액은 건설 공사 수주를 위한 공사준비금 등으로 청구외 ○○건설(주) 등에 선지급하였으나 이들이 사기 및 부도 등으로 현재는 사실상 회수불능인 상태이므로 대손처리되어야 하고 25백만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당시 회수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청구외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195백만원을 회수하여 타공사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의 회수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조사당시 쟁점금액의 사용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기타장부에도 사용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5백만원도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미지급금이 전무하므로 이도 인정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⑤ 제26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1998 사업연도에 회수한 공사미수금을 1999 사업연도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이를 확인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199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에 산입하면서 청구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195백만원만 회수하였고 나머지 25백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회수한 195백만원에 대하여 건설공사 관행상 공사수주를 위하여 청구외 @@건설(주) 등에 선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회수되었다는 195백만원외 잔액 25백만원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고 대신 경남 ○○군 소재의 목욕탕 신축공사와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대표이사 김○○)에 선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8.11.17 청구외 ○○건설(주) 작성 25백만원의 현금보관증과 목욕탕 신축공사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현금보관증 보관인은 청구외 ○○건설(주) 김○○이나 동 현금보관증상의 25백만원이 쟁점금액 중의 일부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195백만원만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1998 사업연도에 전액 청구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195백만원 관련 증빙과 회수되지 않았다는 25백만원 관련 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