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상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0.1.19.부터 2001.7.18.까지 대표자였다. △△세무서장은 200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 23,780,56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추계소득금액 120,705,770원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2.4.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02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7.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999년말까지만 재직하였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과 현○○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액도 수령한 적이 없고 회사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대표자인 현○○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변경을 차일피일 미루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을 사실상 대표자인 현○○에게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00.1.19.부터 2001.7.18.까지 대표자였고, 청구외법인은 이건 과세연도인 2000년도에 청구인에게 급여 15,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연말정산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00.1.19.부터 2001.7.18.까지, 사업자등록증상 2000.1.24.부터 2001.4.1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면서 귀속불명의 추계소득금액 120,705,770원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세무서의 청구외법인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00.1.19.부터 2001.7.18.까지, 사업자등록증상 2000.1.24.부터 2001..4.1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현○○은 2001.5.11.부터 대표자였으며, 이건 과세이후 청구외 현○○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확인서 내용만으로 청구외 현○○이 2000.1.1.부터 사실상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 (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4-4-20···32)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 현○○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