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고정직원의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61 선고일 2003.04.07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직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의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11. 17.부터 2000.10.16.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227-1에서 서비스 스포츠마사지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춖세청 전산자료인 2000년 귀속 소득합산 2표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2. 1. 2.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67,0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 7.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인건비, 임차료 및 기타경비를 고려하면 추계결정한 종합소득세가 너무 과다하고, 특히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한 직원4명(이귀선, 홍은선, 한성옥, 주영숙)은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이 아니고 지배인, 경리, 카운터 및 식사 제공과 청소를 담당한 고정직원이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48,6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필요경비 산입하는 등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직원 4명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동 직원 중 청구외 이귀선은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서 간이주점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으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의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오가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은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첨이 국세청전산자료인 소득합산 2표에 의거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총수입금액 124.524,451원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54,879,94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이건 종함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매출액 128,524,451원에 대하여 급여 등 판매일반관리비 92,605,48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심의결과 급여지급 관련 증빙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청구인은 2000.1월부터 2000.9월까지 청구외 이귀선 등 직원 4인에게 쟁점급여를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원 4인이 날인한 급여대장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급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청구외 이귀선 등 직원 4명에 지급한 쟁점급여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급여를 청구외 이귀선 등 4인에게 지급하였다면, 급여를 지급한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장부기장 여부에 불구하고·,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그렇다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급여대장도 대장의 형식이나 작성내용을 보아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사일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서류로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나)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한 바, 쟁점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직원 중 청구외 이귀선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하는 기간(1999.12.4.~2000.9.30.)중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한강'이라 간이주점을 영위하고(1999.10.22~2000.5.10)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일반적으로 동 사업을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