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중간상인에게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60 선고일 2002.03.03

실제매입을 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출금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중간 상인의 확인서상 수량과 단가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백화점 D6 5 귀금속B코너에 대하여 1997과세연도에 ○○통상(주)(000-00-00000, 1998.09.30.폐업)와 거래한 매입금액 17,0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9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3.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귀금속과 금은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중간상인 속칭 나까마와 지금 등을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통상(주)로 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제 물건은 ○○구 ○○동 ○○번지 소재 (주)○○(현 법인명은 (주)○○임,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실지거래처라 주장하는 (주)○○에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자료상인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에게 매입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실지거래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 발행의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7,010,000원)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1,701,000원을 공제받았고, 1999.07.30.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당초 부당 공제 받은 매입세액과 가산세 340,200원을 납부하였으나,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 청구인이 수취한 ○○(주)발행의 세금계산서 17,01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금액을 실제로는 쟁점법인인 (주)○○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중간상(속칭 나까마)들을 통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쟁점법인(구 (주)○○)의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자료를 조회한 바,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액이 10,838백만원으로 2000.08.09. 폐업한 부실한 법인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현금거래를 하여서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한 거래내역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입증자료로서 당심에 제출한 쟁점법인(구 (주)○○)의 확인서 상 지금에 대한 수량과 단가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금에 대한 매입ㆍ매출 수량ㆍ단가 등이 기록된 수불부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