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와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59 선고일 2003.09.29

① 거주자가 부재중일때, 등기우편물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며, ② 거래처 신고내용의 전산입력 누락으로 인해 불부합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0. 4. 4.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257,970원의 부과처분은

1. ○○세무서장은 청구외 ☆공예(대표 임○○)으로부터 보석함등의 매입금액 25,00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63-16 ○○빌딩 702-2에서 차량공방이라는 상호로 모조장식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하자 매출누락(101,941,000원) 및 가공매입(31,074,000원)으로 보아 2002.2.15. 청구인에게 2000년 부가가치세 19,752,730원을 경정고지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2.4.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5,25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8. 이의신청을 거처 2002.7.29.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00년 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133,015천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257,97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이 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재고지 하여야 한다.

(2) 2000년 과세연도 매입과다로 처분한 경기도 ○○○시 지금 434-1 ☆공예(대표 임○○, 사업자등록번호 132-04-871*, 이하 "☆공예"라 한다) 매입분 2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한다.

(3) 매출신고누락분이 무려 신고매출액의 21%나 되므로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259,970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청구인 주장하나, 2002.4.6. 청구인이 주소지 극동아파트 경비원 김○○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당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당하게 송달되었다.

(2) 청구외 ☆공예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000천원은 상대방이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외에는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 또한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와 관련된 제반증빙 및 대금결재 등의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부당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필요경비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당초 외부조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자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와

②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③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한 것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 같은 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기장신고 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매출누락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2.4.4. 종합소득세 65,257,97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2.4.4.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18-1 ○○극동아파트 16동 203호에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라, 2002.4.6. 서울○○우체국 집배원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경비원인 청구외 김○○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수령증에 서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받은 것으로 우편물수령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통상 등기우편물 등을 아파트 거주자 등에게 송달할 경우 거주자가 부재중일 때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고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아파트경비원은 이를 아파트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외 김○○이 2002.4.6. 대리수령하였고 이로부터 1~2일내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공예와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0년 과세연도 중에 25,000천원의 보석함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공예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 임○○이 2002.7.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0년도에 차량공방(대표 박○○)과 다음과 같이 나무보석상자 등을 제작하여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며, 본인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차량공방과 거래관계를 맺어왔음을 확인합니다. <거래내역> ┌─────┬──────┬─────┬─────┬──────┬─────┐ │ 일자 │ 품목 │ 금액(원)│ 일자 │ 품목 │ 금액(원)│ ├─────┼──────┼─────┼─────┼──────┼─────┤ │ 2000.4.27│ 목 코스타외│ 8,000,000│ 2000.6.26│ 목 코스타외│ 5,000,000│ ├─────┼──────┼─────┼─────┼──────┼─────┤ │ 2000.5.26│ 나무 보석함│ 7,000,000│ 2000.6.26│ 목상자외 │ 5,000,000│ └─────┴──────┴─────┴─────┴──────┴─────┘ 2002.7. 상기확인인 임○○』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02.2.18. ○○세무서장으로부터 2000년 과세연도 사업장별결정상황표 101,941천원 및 기타소득세자료 31,074천원 합계 133,015천원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2.3.초 청구인에게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매입금액이 발생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거래처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2.4.4. 경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조회 및 심리시 청구외 임○○에게 확인한바, 2001.11.30.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실질적으로 경기도 ○○시 ○○동 434-1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임○○은 쟁점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임○○이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내역을 보면, 매출과표 60,100천원, 매입과표 33,774천원, 납부세액 2,632천원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신고서에는 있으나 전산입력이 되지 않아 불부합자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 임○○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동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관리부족으로 미제출된 세금계산서금액이 전체매출액의 21%나 되므로 이는 중요한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 95누6809, 1996. 1. 26 같은 뜻)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한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이 총수입금액의 21%에 해당되고 세액이 많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