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그 자금출처는 대출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부채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시기와 입금표상의 영수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거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그 자금출처는 대출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부채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시기와 입금표상의 영수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거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조립ㆍ판매업(상호: ○○타운)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1.01.20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음, 2002.09.0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92,0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거래 후 교부받은 사실이 제시된 쟁점세금계산서사본과 입금표사본 및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자이며, 청구인이 동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2000녀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법인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전액 부당공제를 받은 사실과 총매출액2,280,659,780원 중 1,121,374천원은 가공매출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미확인된 나머지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1,159,285천원을 자료상혐의자료로 각 매입처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였으며, 2000.06.30 청구외법인을 폐업함과 동시에 2002.06.28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였음이 세무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상혐의자료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거래 후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첫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5매와 입금표 사본 4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상거래라 하더라도 교부할 수 있는 증빙이고, 둘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그 자금출처는 청구외 오○○(청구인의 처)이 2000.04.11 대출받은 150,000,000원 이라고 하면서 부채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시기와 입금표상의 영수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