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55 선고일 2003.01.24

당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대표이사 일시 가수금으로 입금처리되어 같은날 외상매입금이 반제된 사실로 보아 일부금액은 사외유출을 인정한 것이며, 가공가수금이 모두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은 정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목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목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 11. 01.~2000. 10. 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년도” 라 한다)에 공급가액 75,454,05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2,999,400원을 대표이사 청구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 01. 10. 2000사업연도 법인세 16,563,660원 및 2002. 03. 20.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4,794,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4. 0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7.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2000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자산(가공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가공매입이라 하여 손금부인함은 부당하고, 가공매입인 관계로 쟁점금액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 장부상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표이사 가공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후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장부상 동 가공가수금이 남아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은 입금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지매입이라고 주장하다가, 불복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이 가공자산으로 존재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달리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부 및 가수금 장부 등을 보면 2000. 07. 14. 쟁점금액보다 적은 56,000,000원이 대표이사 일시 가수금으로 입금처리되어 같은날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77,000,059원이 반제된 사실로 보아 일부금액은 사외유출을 인정한 것이며, 가공가수금이 2000사업년도에 모두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매입액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이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도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게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실물거래없는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2000년도가 아닌 1999년도 통장사본이고 2001년도 거래명세표가 첨부되어 있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조사종결한 사실이 과세자료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에는 실지거래로 주장하다가, 가공매입을 시인하면서 쟁점금액을 2000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으로 기장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장부상으로만 지급한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공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2002. 04. 08.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본 건 청구시에는 가수금원장과 재고수불부사본 등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먼저 쟁점금액이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 04.~06. 기간에 공급가액 70,000,055원 및 2000. 10. 30. 공급가액 5,454,000원 합계 75,454,055원(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원재료 원장을 보면 1998. 11. 01~1999. 10. 31. 사업연도말 원재료 기말재고액은 348,264,451원이고, 2000. 04.~06. 기간의 가공매입액 70,000,055원을 포함한 2000. 01. 01.~ 06. 30.기간의 원재료 매입액은 686,015,754원이며, 2000. 07. 01.~2000. 10. 31. 기간의 원재료 매입액은 380,466,869원으로서 200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액 330,421,560원보다 많으며, 2000사업연도말 결산시 1,089,779,514원을 재료비로 대체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0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시에는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건 과세처분일 이후에는 가공매입을 인정하면서 법인세 결산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달리 주장하는 점, 쟁점금액을 원재료 매입액으로 장부계상한 이후의 매입액이 기말재고액보다 많아 쟁점금액이 매출원가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재고수불부의 경우 사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도 어렵고, 쟁점금액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기말재고액으로 남겨 두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현금출납장과 보통예금 원장 및 가수금 장부를 보면, 2000. 07. 14. ○○은행 보통예금통장(○○지점)에서 인출된 78,068,180원과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56,000,000원이 입금되어 쟁점금액 중 2000. 04.~06. 기간의 외상매입금 77,000,059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55,000,576원은 ○○은행 ○○지점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2000. 07. 14. 가수금 잔액은 111,603,009원이나 2000. 07. 15.~10. 31. 까지의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금액은 112,000,000원이며, 200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수금 잔액 82,963,609원을 주주ㆍ임원ㆍ종업원장기차입금으로 대체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장부상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표이사 가공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후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장부상 가공가수금이 주주ㆍ임원ㆍ종업원장기차입금으로 존재하므로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0. 07. 1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77,000,059원이나 대표이사 일시가수금 앱금액은 가공매입액보다도 적은 56,000,000원으로 차액 21,000,059원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하겠고, 2000. 07. 14.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가공매입액(77,000,059원)에 상당하는 78,068,180원이 인출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여지고,

2000. 07. 14.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으로 56,000,000원이 입금된 이후인 2000. 07. 15.~10. 31.까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금액은 112,000,000원으로서 2000. 07. 14. 현재 가수금 잔액(111,603,009원) 이상의 금액이 반제되었으므로, 2000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장부상 매출원가로 계상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