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면 재료비대비, 매출액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입금표와 무통장 입금증으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임
원재료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면 재료비대비, 매출액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입금표와 무통장 입금증으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2.04.2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35,520원은, 청구외 이○○ 및 임○○로부터 목재 등의 원재료 40,003,000원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공사’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외 ○○(주)로부터 1996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40,00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5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4.20.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35,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365일코너 등의 광고물을 제작하여 주로 우체국 및 전화국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없는 청구외 이○○으로부터 합판 등의 목재류 20,004,500원을, 청구외 임○○로부터 PVC파이프, 스티로폴류 등의 원재료 19,998,500원을 구입하였으나, 세무지식이 없어 원재료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청구외 임○○로부터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거래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일부는 무통장입금증 등(이○○ 5,000,000원, 임○○ 6,000,000원)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였으며, 이건 납세고지서를 받고서야 원자재를 판매한 청구외 임○○가 중간판매책(일명 나까마)임을 알게 되었고, 만약, 쟁점금액(40,003,000원)을 가공원가로 보면, 원재료 150,720,683원으로 매출 354,409,973원(재료비대비 235%)을 발생시켜 관납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수익률이 나오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신고자로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도 실지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입금표의 공급자 란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만약 청구외 임병수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의 직원으로 알았다면 입금표의 공급자 란에는 ○○(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청구외 임○○로 기재되어 있는 바, 입금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자료상 금액이 사인간의 금전거래가 아닌 합판등의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혐의자와 거래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는 청구외 이○○ 및 임○○로부터 합판 등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 및 임○○가 작성하여 준 거래사실 확인서와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1996년도 매출 354,409천원은 우체국 229,126천원, 전화국 109,373천원, 기타 15,60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 재료비는 190,723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단위:천원) 연도 신고 부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1995 추계 90.757 15,428
• 17.0
• 1996 외부조정 358,955 40,664 80,667 11.3 22.5 가공원가 40,003 1997 외부조정 327,597 33,934
• 10.4
• ※ 1996년도 표준소득율(코드번호: 369503): 17.0%(일반율)
(4)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원재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1996년도 매출 354,409천원의 95,5%에 해당하는 338,499천원이 우체국과 전화국의 매출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면 재료비대비 매출액 비율이 235%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이○○과 임○○가 확인서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입금표에는 합판등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상당금액이 무통장송금되었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원재료 매입내역, 대금지급 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