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취한 자금인 재화의 판매대가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53 선고일 2003.04.25

거래상대방의 물품매입지급 계좌에서 2년여 동안 80천만원을 16회 분할 지급된 금액은 당사자들의 업종이 같고 계약서상 투자금(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없다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조미식품ㆍ제조업을 영위했던 1998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542백만원인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식품○○지사 (이하 "☆☆식품"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식품의 결제계좌인 청구외 선○○의 ○○통장에서 가계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80,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은 대금으로 보고 처분청에 파생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 1. 3.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등 부가가치세 9,392,310원(1997년 제2기 545,450원, 1998년 제1기 1,636,360원 및 제2기 4,819,090원, 1999년 제1기 2,392,410원)과 1997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24,953,290원(1997년 1,695,870원, 1998년 19,322,950원, 1999년 3,934,470원)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이와는 별도로 처분청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92,01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173,270원을 2002 6. 15.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7. 이의신청을 거쳐 2002. 7.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스파게티 가맹사업을 하려고 이탈리아에 가서 직접 누들(면, 소스)만드는 법을 배우고, 제조하는 기계도 최초로 수입하여 누들을 만들어 ▽▽구 ▽▽(먹자골목)에서 ○○스파게티(등록상표) 직영점을 개업하였으며, 직영점의 사업이 호황을 누리던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구외 선○○가 ○○ㆍ○○에 ○○스파게티 상표를 사용하여 매장개설, 운영, 물품(누들)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청구인 회사에 3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동 계약에 따라 투자한 금액으로 물품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 선○○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된 청구외 선○○의 ○○계좌가 ☆☆식품의 물품대금 결제계좌로 확인되었고, 쟁점금액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액이 결제된 점 및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액 및 지급방법이 상이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이 물품대금이 아닌 투자자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물품대금인지 투자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 사업 기간 │ 사업장소재지 │ 상 호 │ 업 종 │ 비 고 │ ├──────┼───────┼────────┼───────┼───────┤ │98.02~95.12│○○ ▽▽ ▲▲│ ▽▽식품 │ 제조ㆍ식품 │ │ ├──────┼───────┼────────┼───────┼───────┤ │94.10~99.07│▼▼ ●● ◎◎│ ○○셀라식품 │제조ㆍ천연조미│ │ ├──────┼───────┼────────┼───────┼───────┤ │99.07~00.12│ 상 동 │(주)○○셀라식품│제조ㆍ조미식품│폐업하고 사업 │ ├──────┼───────┼────────┼───────┤인계, 부동산 │ │01.01~현재 │ 상 동 │ │ 부동산ㆍ임대 │임대업 개업 │ ├──────┼───────┼────────┼───────┼───────┤ │94.10~96.05│○○ ▽▽ ▽▽│ ○○식품 │제조ㆍ천연조미│ │ ├──────┼───────┼────────┼───────┼───────┤ │99.09~00.01│○○ ★ ◇◇ │○○○○스파게티│ 음식ㆍ경양식 │ │ └──────┴───────┴────────┴───────┴───────┘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식품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1997년 제2기~2000년 제2기 중, ☆☆식품의 결제계좌(선○○ ○○계좌)에서 출금하여 가계수표 발행한 금액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식품의 매입누락금액 2,987백만원을 적출하여 이를 매매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품 등 371건(2,987백만원)에 대하여 자서분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타서분은 거래처 파생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위 파생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기간 중 ☆☆식품과 물품거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식품의 물품대금 결제계좌인 청구외 선○○의 ○○통장에서 약2년 동안 1회당 5백만원씩 16회에 걸쳐 출금하여 가계수표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청구외 선○○와 ○○ㆍ○○지역의 ○○스파게티 독점판권과 관련하여 체결한 "사업투자 및 특정지역 독점권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3조에 상표사용, 매장개설, 운영 및 물품의 독점행사 등의 대가로 일금 3억원을 투자하기로 상호협의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제7조에서는 물품대금 결제를 월마감 후 익월 25일 현금으로 지불하고 상품매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세무서장이 청구외 선○○를 ☆☆식품의 실사업자로 하여 청구외 선○○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으며, 국세심판원의 이건 심리에서 실사업자는 선○○의 처인 청구외 노○○이나 신용불량으로 가계당좌예금을 개설할 수 없어 남편인 선○○ 명의로 가계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물품매입대금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물품대금이 아니고 청구외 선○○가 ○○스파게티 ○○ㆍ○○지역 판권독점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투자 및 특정지역 독점권 계약에 의한 투자금액이라면 계약내용과 같이 ○○ㆍ○○지역에 ○○스파게티 매장의 실제 개점현황과, 매장개설시 기술전수비 및 상표사용권으로 얼마를 받았으며, 스파게티면과 소스를 얼마나 공급하였는지, 계약상 투자금액이 3억원임에도 약2년 동안 80천만원을 16회 분할하여 지급한 사유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고, 계약서만으로 쟁점금액이 투자금액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냉면의 양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식품도매업체인 ☆☆식품의 취득종목과 같고, 청구외 선○○가 제기한 ☆☆식품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한 국세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 선○○의 처 청구외 노○○이 ☆☆식품의 실사업자이나 신용불량으로 가계당좌예금을 개설할 수 없어 청구외 선○○명의로 ○○은행에 가계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물품매입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계좌에서 가계수표로 지출된 쟁점금액을 포함한 출금액이 거래처에 확인한 바, 물품매입대금으로 확인되어 거래처에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 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물품거래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외 선○○가 ○○스파게티 독점판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라면, 동 사업이 중단되어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투자자인 청구외 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투자자금이라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물품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