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월급 외 아르바이트식으로 컴퓨터부품을 제작 납품하고 그 대가를 통장으로 입금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실지조사 하였음에도 사업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외주가공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직원이 월급 외 아르바이트식으로 컴퓨터부품을 제작 납품하고 그 대가를 통장으로 입금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실지조사 하였음에도 사업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외주가공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48,100원은 청구외 ○○○에 지급한 외주용역비(급료) 38,01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ㆍ옵셋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기획, 000-00-00000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 4월 위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 제2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375,600원이 자료상(상호: 주식회사 ●●칼라, *-81-***)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5.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48,1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거래처 □□정보통신(주)와의 컴퓨터부품을 납품하면서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590523-*), ○○도 ○○시 ○○구 ○○3동 ○○ ##@101-**)에게 컴퓨터 부품인 HINGE 및 WINDOW LCD를 직접 제작한 대가로 38,0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1.11.10 쟁점금액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액 40,375,600원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온라인 송금계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은 1999.1.1∼1999.12.31까지 ◇◇기획에 재직했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근로소득자 ○○○이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청구인에게 외주가공을 해주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수취한 2000년 제2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375,600원이 자료상(상호: 주식회사 ●●칼라, *-81-***)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고, 거래처인 청구외 □□정보통신(주)와의 컴퓨터부품을 납품하면서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에게 컴퓨터 부품인 HINGE 및 WINDOW LCD를 직접 제작한 대가로 38,0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40,375,600원에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 처분청은 아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것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1. 필요경비 추가 인정요구 금융자료 제시 내역> ♣♣은행○○지점, 계좌번호:-07-** ┌─────┬─────────┬──────┬────────────┐ │ │ │ │ 인적사항 │ │ 거래일자 │ 적 요 │ 지급금액 ├───────┬────┤ │ │ │ │ 주민등록 │ 성명 │ ├─────┼─────────┼──────┼───────┼────┤ │1999.11.02│HINGE, WINDOW LCD │ 10,000,000 │590523-│ ○○○ │ ├─────┼─────────┼──────┼───────┼────┤ │1999.11.02│HINGE, WINDOW LCD │ 3,770,000 │590523-│ ○○○ │ ├─────┼─────────┼──────┼───────┼────┤ │1999.11.12│HINGE, WINDOW LCD │ 12,120,000 │590523-│ ○○○ │ ├─────┼─────────┼──────┼───────┼────┤ │1999.12.16│HINGE, WINDOW LCD │ 12,120,000 │590523-***│ ○○○ │ ├─────┼─────────┼──────┼───────┼────┤ │ │ 합 계 │ 38,010,000 │ │ │ └─────┴─────────┴──────┴───────┴────┘
(3) 청구인은 위 외주가공비(급여)를 지출한 증빙으로서, 거래처인 청구외 □□정보통신(주)와의 물품매매계약서, 청구외 ○○○에 대한 1999과세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청구인이 ○○○에 온라인 송금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획이 발주자재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정보통신(주)와 1999.9.18 체결한 물품 매매계약서상의 발주자재 내역서를 보면 자재공급 계약금액이 98,374,000원 중 WINDOW LCD(수량:20,200, 단가: 1,300원)의 발주액이 26,260,000원, HINGE ASSY(수량:20,200, 단가: 1,480원)의 발주액이 29,896,000원 합계 56,156,000원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융자료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제시 금융자료 상의 지출금액이 어떠한 성격의 금액이라는 판단 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복명서, 의견서를 보아 알 수 있다.
(4) 당심에서 청구외 ○○○에 유선확인한 바, IMF이후 실직하여 1999.1월 ◇◇기획에 입사하여 일하던 전공인 HINGE ASSY 및 WINDOW LCD부분을 제작함에 있어 제작과 관련하여 월급(매월 100만원)외 아르바이트식으로 작업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친인척 등 온 가족이 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한 대가로 수령한 외주용역비(급료)에 관한 위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만일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액임을 확인하여 관련이 없다면 어떠한 금액인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입증은 아니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외 ○○○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직원으로서 고용된 자가 받은 금액이므로 기원천징수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외주가공비(급료)로서 필요경비가 계상누락 되어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