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금액 비율, 운행차량 대수 및 배송거리에 따른 유류소비량을 계산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계산근거와 실제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
청구법인은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금액 비율, 운행차량 대수 및 배송거리에 따른 유류소비량을 계산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계산근거와 실제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
[이유]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A유업상사(이하 "A유업상사" 라 한다)로부터 1997.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0,584,575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01.0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6,050,78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642,4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청구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2.06.28 청구법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4,234,290원을 경정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16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110여대의 화물자동차로 청구외 B유통, 청구외 C유통, 청구외 D상사, 청구외 E전자 등의 국내대기업의 물류운송을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당시 운송차량의 주유소는 수도권의 각 주유소와 물류창고의 현장에서 유류판매업자의 탱크로리차량으로 100,584,545원에 해당하는 경유를 주유를 받고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와 관계없는 A유업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1997.1기확정 과세기간 동안 A유업상사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유류판매업체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운행한 운송차량이 1일 배송거리와 연비 및 유류가격 등을 계산하여 보면, 1997.1기 과세기간 유류소비량이 717,600ℓ(230㎞110대/연비 5.5156일*262원)이고 가격으로 환산하면 188,011,200원이 된다.
(3) 상기와 같이 A유업상사로부터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간인 1997.04.01~06.30에는 다른 어떠한 유류판매업자로부터 운송차량용 유류인 경유를 전혀 구입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손금부인할 경우 운송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유류비가 전혀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화물운송용 연료인 경유를 실지로 매입하고 화물차량에 주유하여 소비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실지로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4,234,29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매출액대비 유류소비량으로 원가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유류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34,234,290원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 이하 같다)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A유업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동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이○○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4,234,29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및 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자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1기 확정 과세시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수취한 사실이 없는바, 매출액대비 쟁점매입금액도 22%에 지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 대한 유류가격의 비율 및 단가 변동상황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표 사본, 차량현황 및 일평균 주행거리현황표 등을 제출할 뿐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매출액 대비 유류 소비량으로 원가인정을 요구하면서 실제 유류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상기와 같이 1997.1기 과세기간 매출액대비 유류매입금액 비율, 운행차량 대수 및 배송거리에 따른 유류소비량을 계산하여 쟁점금액보다 많이 지출되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계산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유류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즉 매입관련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입전표등을 제출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과세한 이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