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와 확인서를 제시하나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와 확인서를 제시하나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9년11월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된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한 (주)○○산업(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05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04.03.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06,1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실내장식(인테리어)업자인 청구외 최○○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공급자가 청구외 법인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이며, 그 거래대금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예금거래내역서와 청구외 최○○의 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최○○과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와 청구외 최○○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이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9년 및 2000년도 중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4,403백만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09.17. ○○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제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2001.11.10.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의 대표자로서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2002.01.29.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산업의 대표자로서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2002.02.16.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의 대표자로서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최○○은 불성실납세자로 사후관리되는 자이고, 국세체납액 7건 27,753,3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청구외 최○○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공급자가 청구외 법인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와 청구외 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매입금액은 1999.11.20. 공급가액 26,000,000원과, 1999.11.25. 공급가액 14,050,000원으로 거래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공사대금으로 1999.10.15. 13,000,000원, 1999.10.25. 10,000,000원, 1999.11.03. 11,000,000원, 1999.11.15. 12,000,000원 합계 46,000,000원을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와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쟁점매입금액과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면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외 최○○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3곳의 관할세무서장이 관할검찰청에 고발한 자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진실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국심2001중1174, 2001.08.31.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