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가로 장부계상한 금액의 실지 매입처는 갑작심으로서 실지거래한 사실이 약속어음 사본과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가공원가로 장부계상한 금액의 실지 매입처는 갑작심으로서 실지거래한 사실이 약속어음 사본과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2. 06. 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165,290원은,
1. 청구외 홍○○(○○작심)로부터 실지매입한 공급가액 18,181,81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17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외 홍○○가 청구인에게 의류부자재를 실지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는지와 청구외 정○○의 명의를 빌려 실지로 사업을 하였는지 등 약속어음의 1차 배서인에 대해 그 진위여부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산시 세금계산서 및 전표 등 증빙서류 없이 상품(직물)계정에 현금매입으로 1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장한 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는 ○○세무서장의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2. 06. 08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16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7. 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가공원가로 장부계상한 쟁점금액의 실지 매입처는 청구외 ○○작심 홍○○(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0, 이하 “홍○○” 라 한다)로서 실지거래한 사실이 약속어음 사본과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8매)의 금융조회결과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홍○○가 아닌 청구외 ○○상사 정○○(4매), 청구외 김○○(2매), 청구외 ○○상사 김○○(1매), 홍○○(1매)로서 청구주장과 다르고, 약속어음 발행금액과 일자가 상품매입 금액 및 일자가 전혀 상이하여 쟁점금액과 약속어음 발행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2001. 11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2000년 과세연도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없이 상품매입으로 180,000,000원(01.31. 20,000,000원, 03.16 28,000,000원, 06.07. 28,000,000원, 07.06. 50,000,000원, 09.16. 23,800,000원, 12.31. 30,000,000원)을 필요경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 12. 0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774,000원을 세무조사결과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홍○○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 부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고, 중부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8매(발행금액 190,00,000원)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1차 배서인은 홍○○(1매, 20,000,000원), 청구외 ○○상사 정○○(4매, 115,000,000원), 청구외 ○○상사 김○○(1매, 25,000,000원), 청구외 김○○(2매, 30,000,00원)이며, 동 약속어음은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당좌예금 계좌에서 전액 결제된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금융조회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번호 발행금액 1차 배서인 2000-03-08 2000-10-02 자가00000000 15,000 김○○ 2000-06-10 2000-12-06 자가00000000 15,000 2000-08-28 2001-03-05 자가00000000 30,000
○○상사 정○○ 2000-09-04 2000-10-31 자가00000000 20,000 2000-10-09 2001-01-10 자가00000000 35,000 2000-10-30 2000-12-26 자가00000000 30,000 2001-01-16 2001-05-23 자가00000000 25,000
○○상사 김○○ 2000-10-26 2001-02-28 자가00000000 20,000 홍○○ 계 8매 190,000
(3)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결제용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통장에서 어음결제가 되었고, 약속어음 확인결과 홍○○가 1차 배서한 발행금액 20,000,000원의 어음 1매가 확인되며, 1차 배서인에 대한 간접확인결과 약속어음이 홍○○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할 때, 1차 배서인이 청구인의 어음에 배서한 사실관계를 확인후 고지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재조사결정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과의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가공원가로 계상한 쟁점금액과 어음발행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여 조사종결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조사시 홍○○로부터 2002. 05. 21. 조사과에서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문답서를 보면(처분청에서는 문답서가 없다고 함), 1990. 03. 07 ○○작심을 개업하여 의류부자재를제조ㆍ판매하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체납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여 ○○세무서에서 1999. 06. 30.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1998년부터 청구인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 공장운영상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목사인 청구외 정○○(○○상사)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8매는 본인이 의류 부자재를 공급하고 결제받은 어음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1차 배서인이 김○○인 약속어음 2매와 ○○상사 김○○인 약속어음 1매는 채무변제한 것이고, ○○상사 정○○인 약속어음 4매는 채권자가 배서를 요구해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외 정○○ 명의로 1차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며, 홍○○(본인)인 약속어음 1매는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지급기일에 금액을 찾을 수 없어 1차 배서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청구외 김○○에게 할인하는데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홍○○는 1990. 03. 07. ○○시 ○○구 ○○동 ○○번지에서 ○○작심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제조업을 개업한 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까지 하였으며, ○○세무서장은1999. 06. 30.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0. 03. 15.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6건 87,151,930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1997. 09. 홍○○(○○작심)와 체결한 부자재 공급계약서, 홍○○의 실지거래확인서 및 입금표, 월별거래내역서, 생산지시서 등을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총수입금액은1,925,095,431원(소득금액 65,039,943)으로서 신고소득률은 3.37%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경정소득률(12.7%)이 표준소득률(5.2%)보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7) ○○세무서의 조사관련서류를 보면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사는 실지하였으나 1차 배서인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홍○○도 1차 배서인의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음배서 경위 등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8매)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청구인이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홍○○가 약속어음(1매, 발행금액 2천만원)에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어음결제가 전액 이루어졌으며, ○○세무서에서 1차 배서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홍○○의 문답서와 부자재 공급계약서 및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홍○○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 부자재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상당부분 이유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1998년부터 홍○○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년까지 홍○○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약속어음 8매 중 7매의 1차 배서인이 홍○○가 아니며, 홍○○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청구외 정○○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약속어음에 청구외 ○○상사 정○○ 명의로 1차 배서하였다는 주장은 홍○○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는 등 청구인과 홍○○가 실지거래하였는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9) 그렇다면 약속어음(8매)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홍○○(○○작심)가 배서한 것으로 확인된 어음 1매 20,000,000원은 실지거래로 보아, 홍○○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금액에 110분에 100을 곱한 공급가액 18,181,818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약속어음 7매, 170,000,000원)에 대해서는 홍○○가 청구인에게 의류 부자재를 실지로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는지와 청구외정○○의 명의를 빌려 실지로 사업을 하였는지 등 1차 배서인에 대해 그 진위여부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