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46 선고일 2002.12.16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부가가치율과 결정소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가공매입분을 중기유지비에서 감액처리되어 있는바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1. 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138,510원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중기유지비 95,999,440원의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주유소로부터 2000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종합소득세 외부조정 기장신고자이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과 거래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1.0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138,5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1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라는 천공장비 1대를 가지고 건설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중기유지비 계정별원장에는 쟁점금액이 2000.12.31. 매입과다자료로 하여 차감된 것으로 확인되나, 중기유지비 131,399,440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80,869,000원을 제외한 50,530,440원은 쟁점금액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거래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200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한 기장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자료상로 고발된 청구외 (주)○○주유소로부터 유류매입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2000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천원) 연도 신고 부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1999 추계 49.977 4,248

• 8.5

• 1999.10.21.개업 2000 외부 228,135 14,992 84,992 6.6 37.3 70,000천원 가공원가 2001 외부 322,035 23,331

• 7.2

• ※ 2000귀속 표준소득률(453000-중기대여): 14,8%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내용> ()는 가공거래로 볼 경우임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 부 부가가치율 결정내용 2000.01기 59,590 24,120 3,547 59.5 2000.02기 168,545 90,373 (20,373) 7,817 46.3 (87.0) 70,000천원 가공거래 합 계 228,135 114,493 (44,493) 11,364 49.8 (80.5)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재무제표 및 그 관련 장부를 정리하여 보면, 총수입금액 228,135,000원, 공사원가 214,069,800원, 매출총이익(=당기순이익) 14,065,200원이고, 공사원가 214,069,800원은 감가상각비 51,800,000원, 외주가공비 20,550,000원, 운반비 6,560,000원, 수선비 1,660,000, 소모품비 1,500,000원, 지급수수료 600,000원 및 중기유지비 131,399,44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중기유지비 계정에는 쟁점금액(70,000,000원)이 2000.12.31. 매입과다 자료로 감액되어 있고, 중기유지비 131,399,440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35,400,000원이고 나머지 95,999,440원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이며(약 140건이고, 증빙서류는 당심에 제시하지 않음), 유류대는 쟁점금액만 기장되어 있고, 2000년도 연간 매입세금계산서(매입장) 114,493,361원은 105,400,000원(쟁점금액을 제외하면 35,400,000원임)과 기타(운반비 등) 9,093,361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과 거래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만약, 청구법인이 유류매입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면 유류없이 중장비를 사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모순이 있고, 전시한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87.9%, 결정소득률 37.3%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의 유류대는 2000.12.31일자로 중기유지비에서 감액처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중기유지비 장부 등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중기유지비 약 140건, 95,999,440원의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