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임
단순히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1605-16에서 A농산(사업자등록번호: 112-02-) 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B상사(사업자등록번호: 215-04-)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070,00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유통과정추적조사시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05.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362,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실매입처인 남○○(132-10-*)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88,212,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던가,
(2) 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정소득금액이 소득표준율의 4.6배에 달하게 되어 정상적이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세무서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에 의하여 가공자료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 하였고, 확인된 사실에 의한 경정결정결과가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 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고, 제③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1.11.20 ○○세무서장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2000.1기 및 2000.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B상사(홍○○)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B상사(사업자등록번호: 215-04-*, 홍○○)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남○○(상호: C농산, 등록번호: 132-10-, 경기 남양주 ○○ 340-1)으로부터 88,212,000원 상당의 가공땅콩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안○○가 위 남○○에게 송금한 아래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384-12-)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 │ 송금일자 │ 금액 │ 수령인 │ 일자 │ 금액 │ 수령인 │ ├─────┼─────┼────┼─────┼─────┼────┤ │2000.01.21│ 5,000,000│ 이○○ │2000.10.21│10,000,000│ 남○○ │ ├─────┼─────┼────┼─────┼─────┼────┤ │2000.03.08│ 5,000,000│ 남○○ │2000.10.28│ 8,000,000│ 남○○ │ ├─────┼─────┼────┼─────┼─────┼────┤ │2000.05.04│ 6,000,000│ 남○○ │2000.11.16│ 3,000,000│ 남○○ │ ├─────┼─────┼────┼─────┼─────┼────┤ │2000.06.13│ 5,000,000│ 남○○ │2000.11.30│10,000,000│ 남○○ │ ├─────┼─────┼────┼─────┼─────┼────┤ │2000.07.05│ 5,000,000│ 남○○ │2000.12.29│ 7,000,000│ 남○○ │ ├─────┼─────┼────┼─────┼─────┼────┤ │2000.08.16│ 5,000,000│ 남○○ │ │ │ │ ├─────┼─────┼────┼─────┼─────┼────┤ │2000.10.02│10,000,000│ 남○○ │ 합계 │79,000,000│ │ └─────┴─────┴────┴─────┴─────┴────┘
(4) 당심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안○○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과 동일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 등록번호 │ 상호 │ 소재지 │업태│ 종목 │ 성명 │ 개(폐)업일자 │ ├──────┼───┼─────────┼──┼───┼───┼─────────┤ │119-07-│ A물산│관악 ○○ 1605-16 │도매│농산물│안○○│89.07.01~계속사업 │ ├──────┼───┼─────────┼──┼───┼───┼─────────┤ │112-99-│ D상회│관악 ○○ 1587-35 │도매│농산물│안○○│89.07.01~02.06.26 │ └──────┴───┴─────────┴──┴───┴───┴─────────┘
(5) 국세청전산자료(BIAL)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외 남○○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권○○)이 가공땅콩을 실제로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구입대금의 출처로서 제시한 위 통장의 지급대금이 과연 청구인의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인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자료로 매입한 대금을 송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청구인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우자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이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의 4.6배에 달하게 되어 정상적인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결정기준으로서,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함으로써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높아졌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