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42 선고일 2002.08.26

처분청이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6.1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77,40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1,521,352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07.1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민속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03.10. ○○도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1,521,352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에 규정되어 있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2.06.12.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77,4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으로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07.1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민속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03.10. ○○도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로, 청구인의 1997년부터 1999년 과세연도까지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국세청전산 조회결과 확인된다. 과세연도별 수입금액 신고내역 【표】 (단위: 원, %) 과세연도 1997년 1998년(①) 1999년(②) 증가비(②/①) 수입금액 196,959,735 737,336,995 1,561,308,721 211.7

(2) 한편,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과 청구인의 199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1998년 과세연도분임) 대비 120%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1,521,352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9.03.10.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음이 확인된다. 둘째, 과세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 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사업의 동질성만 유지된다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2002중121, 2002.06.19. 및 심사소득 2002-135, 2002.08.23.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