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입금액의 과대계상 여부와 재료비 등이 부외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41 선고일 2002.12.17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했다며 제시한 계약서 및 견적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비누락한 임금대장과 거래명세표의 거래처가 계속사업자이고 거래내용이 구체적이므로 실제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결정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면 ○○리 339-1번지에서 염색기계 제조업(상호: A기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B산자(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게 염색기계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287,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1매를 교부하였으나,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2001.08.10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수정신고에 의한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쟁점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12.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72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 법인에게 염색기계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급가액은 153백만원인데 청구외 법인의 요구로 134백만원을 부풀려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차액인 134백만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 나. 2000년 과세연도 중에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인건비 44,365,450원과 원·부재료비 146,554,660원 합계 190,920,110원(이하 "쟁점경비" 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임금대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매입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입금액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와

②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상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내용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2000.04.11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기계의 납품일자는 2000.07.10이고, 공급가액은 치즈염색기(2㎏, 5㎏, 10㎏, 20㎏, 40㎏, 60㎏, 80㎏, 150㎏ 각 1대) 153백만원, 치즈염색기 300㎏ 수리제작비 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날인하였다. 그리고, 기계사향서 및 견적서에는 기계사향과 부문별 단가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 계약서 및 견적서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나 청구외 법인이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대장에는 청구외 전○○(15,315천원), 김○○(9,850천원), 고○○(19,200천원)에게 총 44,36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부재료비 146,554,660원의 증빙서류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은 붙임 명세와 같이 거래처의 인적사항,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거래대금의 수금사항과 물품인수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처들이 대부분 계속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계약서와 같이 치즈염색기의 신규제작비는 실제 153백만원임에도 청구외 법인의 요구로 공급가액을 287백만원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수리제작비 7백만원은 청구외 법인의 요청으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약서 및 견적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청구외 법인이 이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래대금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없이 청구인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대장 및 거래명세표 등을 살펴보면, 거래처들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거래처들은 대부분 계속사업자들이며, 그 거래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래대금의 금융자료나 이 거래내용을 시인하는 거래처들의 확인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없이 쟁점경비가 실제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주장과 제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한편 처분당시에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된 바 없이 과세한 것도 잘못이므로 쟁점수입금액과 쟁점경비에 대한 실제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