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불복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채택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불복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채택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가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1기 중에 청구외 (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12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4.2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4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가방, 모자를 제조하였으며,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로서 자기조정으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화섬지 및 화학사를 제조하는 업체로,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의 탈세제보에 의한 범칙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조사서와 청구외 법인의 상무로 재직하고 영업을 담당하였던 청구외 박○○의 문답서에 의하면, 의류제조업체나 원단소매업체, 나까마 등에 제품을 매출하고 실질 매출과는 다른 청구인 등에게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처리 하였고 실지 매출처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불복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