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세 경정결의 없이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39 선고일 2002.08.12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지 않고, 단지 해외투자금액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건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과세처분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하자 있는 부당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1.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122,9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의 ○○(이하 “해외현지법인” 이라한다)에게 $66,420(원화 64,585,2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직접투자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쟁점금액을 출자금으로 장부계상하였으며, 1998. 03. 31. 부도발생으로 폐업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서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존속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2. 01. 0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12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3. 08. 이의신청하였으나 결정기한이 경과하자 2002. 07. 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하는 ○○에 가서 투자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변호사의 공증까지 하였고, 쟁점금액을 ○○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하였으며, 해외현지법인의도산과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투자원금과 수출대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장부상 쟁점금액이 출자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존속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단서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투자한데 대하여 2001. 0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해외직접투자금액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직접투자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도산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수출대금도 해외현지법인에서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출자금으로 계상되어있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존속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근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2001. 08. 1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고지세액이 없다 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해외투자금액 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지 않고, 단지 해외투자금액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건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과세처분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하자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