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취한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36 선고일 2003.03.24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과 가계수표지급내용 등에 의해 물품이 실지로 공급된 것이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4. 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26,213원(당초고지 6,516,595원 중 이의신청시 경정감세액 1,690,382원 차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54,495(당초고지 25,321,920원 중 이의신청시 경정감세액 17,067,433원 차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테크, 000-00-00000)로서 간편장부에 의한 외부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1996.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26,5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한 백○○(○○, 매킨토시컴퓨터 수입판매상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매입세금계산서 1997.1기23,030,000원, 1997.2기 5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한 주식회사○○(000-00-00000, 김○○, 실질적 운영자는 백○○임)을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금액은 실질거래자가 청구외 안○○(1959.09.03일생)이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의 흐름과 관련 없는 청구인에게 교부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결정한 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 04. 01. 청구인에게 1996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16,595원, 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321,928원 합계 31,838,523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5. 0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본의 아니게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인정하지만, 청구외 안○○에게서 CPU 및 컴퓨터주변기기를 구입한 사실을 당초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무통장입금증, 가계수표사본, 인출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안○○과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가공원가로 실지매입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①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②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라고 하고 있으며, 제③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동 소재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에 실물거래없이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 08. 13일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에 자료통보 하였고,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2001. 06. 19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을 통보하였는 바,○○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청구외 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는 청구외 안○○ 등에 하고 세금계산서는 안○○이 지정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도ㆍ소매업체 등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표1. 청구인(상호:○○테크)의 매입ㆍ매출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건수 공급가액 세액 건수 공급가액 세액 1996.2기 49 191,313 19,131 70 171,204 17,120 10.51% 1997.1기 67 214,119 21,411 57 194,071 19,407 9.36% 1997.2기 40 162,552 16,255 46 147,657 14,765 9.16% 계 156 567,984 56,797 173 512,932 51,292 9.69%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기간 중의 부가가치율 9.69%는 사무용기계 및 장비의 표준소득률 7.8%에 비하여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안○○이 1998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외 주식회사○○테크(매킨토시컴퓨터 수입판매상)근무할 당시부터 매킨토시CPU 및 주변기기를 판매할 때부터 거래를 하여 왔기 때문에 매킨토시컴퓨터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청구외 ○○의 영업사원으로 의심 없이 신뢰하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도 청구외 안○○에게 무통장입금ㆍ가계수표발행방식 또는 현금지급방식에 의하여 결제하였고, 본의 아니게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매입자라는 주장이고,

(3) ○○세무서장이 2001. 04. 02. 부가세를 경정ㆍ고지하자, 청구인은 당초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2001. 06. 15. ○○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안○○을 쟁점거래처의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결정(이의 2001서 149호)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이 전액 실제거래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표2)에서와 같이 청구외 안○○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6매 17,756,000원과 가계수표사본(○○은행 가계수표 발행기록란 사본 첨부) 8매 31,115,000원 합계 48,871,000원(전체 공급대가: 99,530,000×110%=109,483,000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융자료에 대하여만 사실거래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표2. 쟁점매입금액과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금융자료〉 안수남과거래 무통장 입금내역 가계수표지급내역 일시 공급가액 일시 금 액 일시 금액 1996.10.18 9,000,000 1996.08.28 5,000,000 1996.10.19 11,000,000 1997.02.11 5,000,000 1996.11.27 6,500,000 1996.11.26 1,600,000 1997.02.11 5,000,000 1997.06.19 23,030,000 1997.01.09 9,750,000 1997.02.12 3,200,000 1997.07.30 8,000,000 1997.01.22 2,050,000 1997.03.24 3,385,000 1997.09.04 12,000,000 1997.03.04 1,606,000 1997.03.24 3,000,000 1997.10.02 8,500,000 1997.04.09 750,000 1997.04.08 2,920,000 1997.10.14 9,500,000 1997.04.17 2,000,000 1997.04.15 3,610,000 1997.10.28 7,700,000 1997.11.01 4,300,000 합계 99,530,000 6건 17,756,000 8건 31,115,000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전액 경정하여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전액이 사실거래이나 쟁점거래처와 직접 거래한 건이 아니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감수하기로 하고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매월 30만원씩 근근히 갚아 나가고 있는데(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매월 30만원씩 분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종합소득세(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현재 체납상태임)까지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입증자료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에 과거 5∼6년 전에 거래한 내역을 어떻게 금융자료에 의하여 100%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청구인의 반문이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보다 더욱 신뢰성 있게 느껴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된 것이라 판단된다.

(5) 안○○, 백○○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급증과 가계수표지급내용 등에 의해서 청구외 안○○이 청구인에게 물품(CPU 및 컴퓨터주변기기)을 공급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며,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련 확인서의 확인사항란을 보면 『붙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처는실질거래처인 안○○(000000-0000000), 조○○, ○○교역,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즈, ○○코리아, ○○컴퓨터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 이들 실거래처가 지정한 다른 도소매업체 및 디자인사무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하여 실물거래 없이(청구외 ○○의 입장에선) 아래 세금계산서 명세서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맥센타 외 50개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음』이라고 (주)○○ 대표인 청구외 백○○이 확인하였고, 확인서의 붙임 명세서에는 청구외 안○○이 실물거래처로 확인한 51개 업체 중 ○○테크(00-00-00000), 109,483,000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지방국세처장은 청구외 ○○과 청구인간에는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여 실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 자료통보하였고, 청구외 안○○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과 청구인간 거래한 쟁점매입금액이 포함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을 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과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을 보아도 청구인이 청구외 안○○과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매입이 사실거래라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