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일정규모이상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양곡도매업 등을 1998.11.01. 개업하여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99년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643,353,000원이며,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상이므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기 무신고에 해당(소득세법시행령제131조)하는 것으로 보아 2002.0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3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3호에서 조정계산서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이를 외부조정 또는 자기조정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하여 무신고로 보아 실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이므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서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단서개정) (나) 소득세법시행령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다) 소득세법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양곡도매업 등을 1998.11.01. 개업하여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1999년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643,353,000원으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대상에 해당하나,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외부조정 또는 자기조정의 명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외부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1조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대상자가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제70조에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 01부터 0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소득세법시행령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국세청고시제 2000-5호(20000.02.15.)에 농업 도ㆍ소매업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고시한 바 있다. (다) 소득세법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소득세확정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서일46011-10137, 2001.10.16. 소득46011-2066, 1997.07.26. 같은 뜻)
(5) 상기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일정규모이상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자기조장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제8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