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34 선고일 2002.12.06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입금액 누락액과 추가 확인된 필요경비를 가감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바,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남편인 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액 84,843,539원과 목욕탕수입금액 누락액 771,761,956원을 적출하는 한편, 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349,779,847원의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2.4.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302,900원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6,589,51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7,995,83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표준소득률은 18.8%인데 반해 처분청의 결정 소득률은 38.3% ~ 74.0%로 그 차이가 매우 심하고,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수입금액 누락분만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가는 일부분만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 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등 추가로 확인된 125,405,097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로 인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 보다 높다는 사유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전병☆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부터 2000년 과세연도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액 84,843,539원과 목욕탕수입금액 누락액 771,761,956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목욕탕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전기료, 수입료, 도시가스료 등 125,405,09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인 전병☆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349,779,847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2.4.1.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온천탕과 ○○황토해수탕)이 소득금액 결정에 대하여만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소득금액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결정 내역 (단위: 천원, %) ┌─────┬───┬────────────────┬────────────────┐ │ │ │ 신 고 │ 결 정 │ │ 사업장 │ 귀속 ├─────┬─────┬────┼─────┬─────┬────┤ │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률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률 │ ├─────┼───┼─────┼─────┼────┼─────┼─────┼────┤ │ │ 1998 │ 20,000 │ 2,900 │ 14.5 │ 87,768 │ 28,080 │ 20.5 │ │ ○○ ├───┼─────┼─────┼────┼─────┼─────┼────┤ │ │ 1999 │ 78,000 │ 9,158 │ 11.7 │ 265,706 │ 196,865 │ 74.0 │ │ 온천탕 ├───┼─────┼─────┼────┼─────┼─────┼────┤ │ │ 2000 │ 92,260 │ 10,990 │ 11.9 │ 271,247 │ 140,723 │ 51.8 │ ├─────┼───┼─────┼─────┼────┼─────┼─────┼────┤ │ │ 1998 │ 54,249 │ 6,254 │ 11.5 │ 169,585 │ 94,512 │ 55.7 │ │ ○○황토 ├───┼─────┼─────┼────┼─────┼─────┼────┤ │ │ 1999 │ 133,097 │ 15,913 │ 11.9 │ 238,168 │ 108,928 │ 45.7 │ │ 해수탕 ├───┼─────┼─────┼────┼─────┼─────┼────┤ │ │ 2000 │ 136,285 │ 17,137 │ 12.5 │ 253,279 │ 97,012 │ 38.3 │ └─────┴───┴─────┴─────┴────┴─────┴─────┴────┘ 목욕탕업의 표준소득률은 18.8%임 청구인은 ○○온천탕의 1998년분을 제외하고는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 ○○온천탕의 1998년분만 추계결정하고 나머지는 실지조사 결정 *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전기료 등 125,405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함

(4)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조사시 적출된 수입금액 누락액과 추가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가감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 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국심 2002서1087, 2002.7.2. 같은 뜻임)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