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신고한 소득의 추계조사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33 선고일 2002.09.30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기장신고 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일부장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장부 등이 소실되었고 매입의 일부가 위장매입이어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전기용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한 청구외 (주)○○정보통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5.1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73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중간상인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하여 불가피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2001.07.15. 쟁점사업장의 수해로 인하여 중간상인들과의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할 장부 및 제증빙이 소실되었고, 처분청의 결정대로라면 총매출액은 168,564,300원이고 상품매입금액은 104,952,494원에 불과하여 원가대비 60%의 마진이 발생하여 도매시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199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므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부분은 정당한 기장신고로 보아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외 1998년 제2기 중에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은 바 있으므로 199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가공거래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년 과세연도 사업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168,564,300원과 7,669,237원으로 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혐의로 2001. 12. 29.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반도체부품(S.C.R)을 현금과 타인발행어음을 지급하고 청계천도매상가보다 5~1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하였으며, 거래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장의 수해로 소실되었고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보관된 디스켓 이외의 매입매출장 및 입금표 2매만이 남아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로 입금표 2매와 ○○시장의 수해보상비 관련 안내문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조회(조이46200-705호, 2002.04.16.)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청구외 법인으로 1998년 제2기 중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실제는 중간상인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하여 불가피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위장거래로 보아야 하고, 2001.07.15. 쟁점사업장의 수해로 인하여 중간상인들과의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할 장부 및 제증빙이 소실되었으며, 처분청의 결정대로라면 총매출액은 168,564,300원이고 상품매입금액은 104,952,494원에 불과하여 원가대비 60%의 마진이 발생하여 도매시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199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청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중간상인들로부터 실제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년 5월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신고하였음에도 실제로 전자부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소득세법이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인 바(대법 95누 6809, 1996. 01. 26 같은 뜻),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신고하였고, 세무대리인이 매입매출장 등 일부 장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수혜로 장부 등이 소실되었고 상품매입의 일부가 위장매입이어서 비치기장된 장부가 허위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