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추계조사 결정 후 재무제표와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업원 근무여부, 안주류 매입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추계조사 결정 후 재무제표와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업원 근무여부, 안주류 매입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01.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681,58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업원의 근무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0.05.20.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2.01.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681,5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농촌 읍소재지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법의 무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원시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기에 이를 기초로 사업실적을 기장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영업일보를 비치하지 못한 까닭에 부득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과 맞추었으며, 청구인이 이건 과세이후 제출한 재무제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같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1,132,820원이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제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카드매출은 신용카드 발행일자로, 현금매출은 매월 말일자로 기록되어 있는 바, 평소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류매입은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에만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주류 공급업체에게 확인한 결과 주류매입 및 대금결제는 월중에도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주류구입 거래명세서 및 주류 종류별 판매금액 내역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주류구입 거래명세서 및 주류 종류별 판매금액 내역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장부을 비치ㆍ기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2000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총수입금액 70,340,989원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54,385,212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해, 청구인은 이건 과세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2002.03.20. 처분청에 제시하면서 사업소득금액을 11,447,291원, 결정세액을 841,257원, 차감 납부할 세액을 1,132,821원으로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당시 장부의 적정성 및 관련증빙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류구입 거래명세서, 주류 및 안주 종료별 판매금액 내역표, 신용카드관련 통장사본을 제출토록 보정요구한데 대해, 청구인은 주류구입 거래명세서는 미보관으로, 판매금액 내역표는 미작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통장사본만을 추가 제출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98두10967,1999.01.15. ; 대법95누6809,1996.01.26. ; 국심95누2708,1995.07.25. ; 국심94구3419,1994.11.21.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이 비록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이건 과세이후 재무제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제시한 장부등을 근거로 종업원 근무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