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매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26 선고일 2002.08.26

실제 매입을 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과 입금표로 매입액이 확인되고, 실거래처는 매출분산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입액을 실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4.10.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62,260원과 2002.05.0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44,680원은, 청구외 ○○화학(주)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47,871,000(공급가액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프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외 ○○화확(주)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47,87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화학(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4.0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62,260원과 2002.05.0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44,6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합성수지를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주)○○이 청구외 ○○화학(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어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청구인의 매출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합성수지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지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합성수지를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화학(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표】 (단위: 원, 공급가액) 과세기간 매수 금액 1997년 제1기 2 11,993,000 1997년 제2기 4 24,024,000 1998년 제1기 3 11,854,000 계 9 47,871,000

(2) 처분청은 청구외 ○○화학(주)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김○○을 통하여 청구외 (주)○○으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합성수지를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화학(주)가 청구외 (주)○○의 자회사이므로 청구외 ○○화학(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1997.04.15.부터 1997.10.30.까지 4차례에 걸쳐 2,585,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 4매와 청구외 김○○이 1998.04.30.과 1998.05.30.에 청구인으로부터 6,633,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화학(주) 명의의 입금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청구외 ○○화학(주)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복명서에는 “○○화학(주)는 당초 (주)○○ 매출의 위장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매출처) 등에 확인한 바 (주)○○의 대표이사 노○○은 (주)○○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무자료로 합성수지 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정상적인 회사임을 강조하여 ○○화학(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에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경정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실거래처 여부 및 (주)○○의 제품 수취여부를 명확히 하여 위장, 가공 또는 선의에 의한 매입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5) 또한 당심이 ○○세무서장과 청구외 (주)○○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청구외 (주)○○은 1998.12.07. ○○시 ○○구 ○○동 ○○번지에서 ○○도 ○○시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화학(주)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18개 업체에 청구외 ○○화학(주) 명의로 1,518,853천원[청구인이 청구외 ○○화학(주)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매출을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위 금액을 청구외 (주)○○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98,975,790원과 법인세 284,503,85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외 (주)○○이 매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무자료로 합성수지 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청구외 ○○화학(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에서 자료경정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실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복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조사도 없이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납세자가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을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원재료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이나 기타 거래정황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매입액은 원재료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2001전1361, 2001.11.30.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과 청구외 ○○화학(주) 명의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친구인 청구외 김○○을 통하여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합성수지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세무서장 또는 이미 청구인이 청구외 ○○화학(주)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외 (주)○○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청구인의 매출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