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어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임차인이 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어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2000.3.2. ○○도 ○○시 ○○동 ○○번지 ○○빌딩 대지 1,878.5㎡ 건물 2,782.84㎡(지상3층,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중 1 ~ 2층 935㎡(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건물주인 청구외 김○○(이하 "건물주" 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2000.4.20. "○○성형외과" 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건물주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통신(주)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명도대가로 명도대금 8억1천만원(이하 "쟁점명도대금" 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명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12.13.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7,49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2002.5.1. 쟁점명도대금 중 청구인과 건물주가 작성한 협의서상 건물시설 및 내부공사 투자비 2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억6천만원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함으로써 위 결정고지세액에서 129,200,000원이 감액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의료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3개월만에 건물주의 요구로 명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받은 대가는 사회통념상 의료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기에는 수익형태, 계속성, 반복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쟁점명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건물주와 3년의 임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3년 동안은 법률적으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권리금 성격의 금전적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40조의2 제4항 에서 규정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명도대금 중 5억6천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5억6천만원중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장이전으로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 바, 신고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3개월간의 영업손실보상금만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는 점포임차권의 양도란 일방의 임차자가 다른 임차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건의 경우 건물주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명도한 것이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는 당해 건물의 전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서 임차권의 지위는 양도된 것이 아니고 소멸된 경우에 해당되며, 건물주가 사업장의 명도 대가로 지급한 보상금은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과 사업기간동안의 인지도에 대한 영업보상금이므로 쟁점명도대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2억5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5억6천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제1항 제2호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5.12.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5.12.29 신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4.12.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단서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제4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03.12.30 개정)
4.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2005.02.19 개정)
(1) 쟁점부동산은 3층 건물로써 청구인이 1층 절반과 2층 전체를, 청구외 ◇◇왁스(주)가 3층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건물주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2억원, 월임차료 5백만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0.8.17. 건물주에게 명도하고, 사업장을 경상남도 창원시 동 *-15번지로 이전하였으며, 건물주는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과 쟁점명도대금 10억1천만원을 두차례(2000.7.21. 3억원, 2000.8.17. 7억1천만원)로 나누어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명도대금을 위와 같이 건물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명도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3억원은 건물주가 청구외 ◎◎◎통신(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지급받고, 잔금 5억원은 쟁점사업장의 명도를 완료한 날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계약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2000.7.20.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협의서에 의하면, 이사비 1천만원을 제외한 쟁점명도대금 8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1) 건물시설 및 내부공사 투자비 ----------------------- 2억 5천만원 │ │ │ │ 2) 이전건물 인테리어공사비 및 시설비 ----------------- 2억 5천만원 │ │ │ │ 3) 시설이전과 의료기 감가상각비용 -------------------- 1억원 │ │ │ │ 4) 이전에 따르는 2개월간 영업상실비용과 기타 --------- 2억원 │ │ │ └───────────────────────────────────┘
(4) 처분청은 쟁점명도대금을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라 위 협의서에 의하여 명도대금 및 이사비용 810백만원 중 건물시설 및 내부공사 투자비 2억5천만원은 이를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명도대금이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명도대금이 수익형태, 계속성, 반복성에 비추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포임차권의 양도로써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상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 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써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법인46013-2657, 1998.9.18. 같은 뜻임)이므로, 이건의 경우 쟁점명도대금 중 사업용 공정자산의 보상금으로써 건물시설 및 내부공사 투자비 2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과 사업기간 동안의 인지도에 대한 영업보상금으로써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