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24 선고일 2002.11.2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과 결산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잘못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자동차운송·알선 및 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2기에 ○○도 ○○시 ○○면 ○○리 ○○번지 A통운(유)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01,065,000원, 세액 10,106,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1.18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57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02.26 접수, 2002.04.03 결정통지)을 거쳐 2002.07.0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알고 이를 매입원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이중으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 및 외주운송비 원장상에 청구외 A통운(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손익계산상 차량유지비 등 다른 필요경비에 대한 거래처가 불분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이 타계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이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A통운(유)를 자료상 혐의자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음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2기분 부가가치세 13,431,53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2001.10.31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을 거쳐 총수입금액 291,120,140원, 필요경비 276,273,867원, 소득금액 14,846,273원으로 하여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이 계정별원장과 결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 A통운(유)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1.03.29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차량유지비 등 다른 경비로 처리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와 장부에 의하여 외주운송비 173,009,000원을 검토한 바, 이 금액은 청구외 B특운외 7개업체로부터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원가로 계상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청구외 A통운(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운송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운송비 지급내역서 ┌───┬───┬─────┬───┬────┬──────┐ │거래처│ 품목 │ 금액(원) │거래처│ 품목 │ 금액(원) │ ├───┼───┼─────┼───┼────┼──────┤ │ B특운│운송료│43,185,000│ G통상│ 운송료 │ 31,924,000│ ├───┼───┼─────┼───┼────┼──────┤ │ C운수│ " │25,010,000│ H운수│ " │ 26,493,000│ ├───┼───┼─────┼───┼────┼──────┤ │ D운수│ " │ 5,023,000│ I화물│ " │ 9,557,000│ ├───┼───┼─────┼───┼────┼──────┤ │ E운수│ " │16,462,000│ │ │ │ ├───┼───┼─────┼───┼────┼──────┤ │ F운수│ " │15,355,000│ 합계 │ 8개업체│ 173,009,000│ └───┴───┴─────┴───┴────┴──────┘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차량유지비 34,855,740원, 직원급여 17,096,035원, 소모품비 17,096,035원 등 손익계산서상 일반관리비 계정을 확인한 바,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품목,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자료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도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