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증빙에 의하여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납세자가 증빙에 의하여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이유]
청구인은 A운수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운영하면서 1999~2000년 과세기간에 청구외 B에너지주식회사 등 5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31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000년 과세연도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01.05 1999~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13,390원(1999년 9,687,230원, 2000년 3,92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24 심사청구하였다.
1999~2000년 과세기간의 총매입액 136,255,000원 중 가공세금계산서가 55,318,000원으로써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종의 사업자에 비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소득률이 현저히 높을 이유도 없는 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가 원칙이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높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000년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2000년 과세연도의 총매입액 중 가공매입액 비율이 40.5%를 차지하고 있고, 동종의 사업자에 비하여 경정소득률이 현저히 높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서 동종사업자의 고충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을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같은뜻: 대법 95부6809, 1996.01.26)이다.
(5) 또한, 납세자가 증빙에 의하여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가공계상한 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가공계상된 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가공계상된 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경비를 인정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 이 건의 경우 총매입액 중 가공매입액의 점유율이 너무 높고, 동종사업자에 비하여 결정소득률이 너무 높아 비치·기장한 장부가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