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상 대가지급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불일치 및 거래당시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귀속 또한 불분명하므로 매입가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시한 증빙상 대가지급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불일치 및 거래당시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귀속 또한 불분명하므로 매입가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섬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은 1997년 중에 청구외 ○○ㆍ박○○(000-00-00000,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청구외 ○○무역ㆍ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98,123,000원, 합계 205,72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가공원가계상한 것으로 보고 205,723,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가공원가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06,483,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상여처분된 206,483,000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2. 04. 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93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영처분된 금액 중 청구외 ○○무역ㆍ김○○ 등과의 거래분 198,123,000원은 실거래로 인정하고 ○○과의 거래분인 쟁점금액만 가공원가로 보아 2002. 08. 23. 종합소득세 90,499,0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후의 고지세액은 1,440,170원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7. 0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ㆍ김○○에게 팬티 8,000벌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에게 하청을 주어 팬티 임가공료로 지출된 비용임이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은 1995.10.01. 개업하여 1995.12.31.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실적이 없는 거래당시의 폐업자로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3)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이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중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과의 거래한 쟁점금액 및 청구외 ○○무역ㆍ김○○ 등과 거래한 금액, 합계 205,723,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없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건 관련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상여처분된 금액 중 ○○과의 거래분인 쟁점금액만 가공원가로 보아 2002. 08. 23. 종합소득세 90,499,040원을 감액경정하였음(감액후 고지세액 1,440,170원)이 국세청전산자료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은 1995.10.01. 제조ㆍ기타임가공업으로 개업하여 1995.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 동 사업과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를 신고한 적이 전혀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과의 임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면서 1997.03.10. ○○에 4,000,000원 송금한 입금확인증(○○은행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가공료라고 주장하는 ○○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과 상이하므로 이를 임가공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은 개업일로부터 3개월 사업자등록되었다가 1995.12.31. 폐업한 업체로서, 개업일 이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폐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1997년 2월에 쟁점금액의 임가공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ㆍ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