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원가로 인하여 결정소득이 높으므로 추계결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18 선고일 2002.07.29

매입액의 가공원가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도에 청구외 ○○(주)와 청구외 (주)○○상사 박○○주유소로부터 14,75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와 청구외 (주)○○상사 박○○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4.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89,9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결정소득률이 26.2%에 달하여 표준소득률인 16.4%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아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가공원가로 확인된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도에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5,99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외 (주)○○상사 박○○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8,76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장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주)와 청구외 (주)○○상사 박○○주유소가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결정소득률이 26.2%에 달하여 표준소득률인 16.4%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신고소득과 결정소득 비교 【표】 (단위: 원) 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결정소득금액 표준소득률 결정소득률 88,965,000 8,632,188 23,388,188 16.4 26.2 ※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80,332,812원 중 18.3%에 불과함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2001서1468, 2001.10.25.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매입액의 가공원가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18.3%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