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되는 원가가 반드시 발생하므로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되는 원가가 반드시 발생하므로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8. 10. 29 ○○지방조달청과 계약금액 128,7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납품기일은 1998. 11. 28로 하여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도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종합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용 컴퓨터 등을 납품하였으나 이를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사실을 조달물자구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 12. 3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15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6. 2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며,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여 결산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대응원가 상당액은 장부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외 ○○○○○○○○○컴퓨터㈜가 컴퓨터 51대(56,139천원, 공급대가)를 ○○○종합고등학교에 직접 인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컴퓨터㈜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대응원가 상당액을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판매한 상품 도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총수입금액 512,935,919원, 필요경비 496,167,422원을 산정하여 소득금액 16,768,497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필요경비 중 매출원가 385,044,751원은 기초상품재고액 66,518,590원과 당기매입액 594,898,684원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 276,372,523원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사실을 조달물자구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1. 10. 13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청구인이 컴퓨터 등을 구입한 금액 102,773,862원(○○○○○○○○○컴퓨터㈜ 96,338,862원, ㈜○○○○○테크널리지 4,835,000원, ㈜○○○○아이엔씨 1,600,00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02. 2. 8 제기한 이의신청시는 컴퓨터 등을 구입한 금액 100,977,409원(○○○○○○○○○컴퓨터㈜ 51,035,955원외 15건)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이의신청시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의 일부가 장부에 이미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구외 ○○○○○○○○○컴퓨터㈜가 컴퓨터 51대(56,139천원, 공급대가)를 ○○○고등학교에 직접 인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컴퓨터㈜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재고상품명세서 등 재고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고등학교에서 쟁점금액의 관련 기자재구입비를 161,060천원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사양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시 1998년 과세연도 결산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금액을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대응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재고자산명세 및 상품수불부 등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매출원가를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거래업체 및 거래금액은 이의신청시 제시한 것과 서로 다르고, 쟁점금액의 대응원가의 일부가 장부에 이미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요경비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고등학교 정보실에서 작성하였다는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사양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고등학교에서 예산을 청구하기 위하여 추정하여 작성한 견적서의 성격에 불과한 자료이며, 이 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반드시 발생하므로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