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녀에 대한 인건비 누락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14 선고일 2002.08.23

출가한 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령인 부모를 부양하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부친을 대신하여 주유소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딸의 급여를 기장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경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A주유소(○○-오일(주)대리점)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실지 조사결과에 따라 202.04.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07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74세)과 청구인의 처(75세)는 고령인데다 청구인의 처가 폐암 등의 지병이 있어 사실상 경영을 할 수 없었고, 시외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3명)의 식사제공과 경리업무를 담당할 여직원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출가한 딸인 청구외 위○○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거주시키면서 경리업무 등을 맡겼고, 1999년도에 급여로 21,000,000원(월 1,500,000원, 연간 상여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가족이라는 생각에 이를 장부상 누락하였음이 청구외 위○○의 적금통장, 이웃주민과 종업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급여 2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장부상 급여로 계상되었거나 급여로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고,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종업원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종업원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소득세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출가한 딸인 청구외 위○○에게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기장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위○○은 1993.03.16부터 1999.05.25까지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1999.05.26부터 2001.07.05까지는 청구인의 사업장 부근인 같은 곳 ○○리 ○○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위○○은 1992년부터 부친의 사업장에서 거주하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주유소의 경영·관리를 하였으며, 1999년도에 쟁점금액을 급여로 받아 정기적금 및 각종 보험에 들었다고 하면서 근무사실확인서, B우체국에 개설된 청구외 위○○의 통장사본(매달 1,600,000원이 불입됨), 보험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위○○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주유소 일을 하였다고 ○○리 이장인 청구외 권○○, 이웃주민인 청구외 이○○, 종업원인 청구외 최○○, ○○-오일(주)의 직원인 청구외 조○○ 및 김○○이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외 위○○은 1996~1998년도 및 2001년도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담당자에게 유선확인한 결과 세무조사당시(2002.3월경)에도 청구외 위○○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출가한 딸인 청구외 위○○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령인 부모를 부양하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부친을 대신하고 주유소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위○○에게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도 이를 기장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