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한 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령인 부모를 부양하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부친을 대신하여 주유소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딸의 급여를 기장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경정함.
출가한 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령인 부모를 부양하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부친을 대신하여 주유소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딸의 급여를 기장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경정함.
[이유]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A주유소(○○-오일(주)대리점)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실지 조사결과에 따라 202.04.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07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74세)과 청구인의 처(75세)는 고령인데다 청구인의 처가 폐암 등의 지병이 있어 사실상 경영을 할 수 없었고, 시외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3명)의 식사제공과 경리업무를 담당할 여직원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출가한 딸인 청구외 위○○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거주시키면서 경리업무 등을 맡겼고, 1999년도에 급여로 21,000,000원(월 1,500,000원, 연간 상여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가족이라는 생각에 이를 장부상 누락하였음이 청구외 위○○의 적금통장, 이웃주민과 종업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급여 2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이 장부상 급여로 계상되었거나 급여로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고,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