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가 있다하여 제반의 기록 및 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자진신고 납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는 것은 세무상불이익은 피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가공거래가 있다하여 제반의 기록 및 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자진신고 납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는 것은 세무상불이익은 피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건설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자로서, 동기간 중 ○○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로부터 1998년 31,000천원과 1999년 28,675천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06. 0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1,96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560,720원을 각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6. 2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이 1998년 귀속연도에는 필요경비 92,297천원 중 31,007천원으로서 33.6%가 가공 계상되었고, 1999년 귀속연도에는 필요경비 64,525천원 중 28,676천원로서 48.7%가 가공 계상된 점, 또는 동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결정소득금액이 다른 동종업자에 비해 현저히 많은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간편장부가 허위인 것이 명백하므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하였으나, 다수의 매입처 중 ○○(주) 한 거래처와 가공거래가 있었다 하여 제반의 신고 및 장부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결정소득금액이 동업종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의 자료상조사시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 파생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과세자료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신고소득률 및 결정소득률, 추계소득률은 다음 [표]와 같다. 천원 년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추계 계 162,092 1,092 18,218 77,893 11.2 48.1 16.4 1998귀속 92,297 92,297 9,400 40,400 10,2 43,8 16.4 1999귀속 69,795 69,795 8,818 37,493 12,6 53.7 16.4 ※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293%에 해당함
(3)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이 필요경비에 차지하는 비율 현저히 높고,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으므로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자진신고납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상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였는 바, 다수의 매입처 중 ○○(주) 한 거래처의 가공거래가 있다 하여 제반의 기록 및 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결정소득금액이 동종업자의 소득률 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