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법인의 주주이더라도 단독 또는 친족 등의 출자지분합계가 50% 미만이고, 대표자도 아닌 경우, 당해 법인과 거주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이더라도 단독 또는 친족 등의 출자지분합계가 50% 미만이고, 대표자도 아닌 경우, 당해 법인과 거주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 4. 1외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종합소득세 32,964,950원(96: 10,385,400, 97: 11,146,990, 98: 11,432,560)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7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인 소유지분: 2/3, 청구외 ○○○소유지분: 1/3)를 1994. 10. 6 설립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오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0. 6. 30 매각하기 전까지 무상사용토록 승낙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법인명의로 주유소구조물을 신축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13.34%를 출자하였고 쟁점토지의 1/3지분소유자 ○○○은 11.33%를 각각 출자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청구외법인에 사용승락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32,964,950원(96: 10,385,400, 97: 11,146,990, 98: 11,432,560)을 청구인에게 2002. 4. 1자와 2002. 6. 1자로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과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3인과 그의 처, 자 등이 청구외법인의 총출자지분의 98%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13.34%를 소유한 주주(주주 중 청구인과 친족관계인 청구인의 처와 자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청구외법인의 33.34%의 지분소유자에 해당됨)로서, 1994. 10. 15부터 서비스ㆍ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507-24 소재 대지 376.2㎡ 위에 연면적 1,046.62㎡의 주유소용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이나 월세없이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식수 │ 지분율 │ 관 계 │ ├─────┼───────┼────┼────┼──────┤ │ △△△ │281220-│ 1,334 │ 13.34%│본인 │ ├─────┼───────┼────┼────┼──────┤ │ □□□ │350422-│ 1,000 │ 10%│△△△의 처 │ ├─────┼───────┼────┼────┼──────┤ │ ☆☆☆ │600518-│ 1,000 │ 10%│△△△의 자 │ ├─────┼───────┼────┼────┼──────┤ │ 소 계 │ │ 3,334 │ 33.34%│ │ ├─────┼───────┼────┼────┼──────┤ │ ◇◇◇ │260612-│ 1,334 │ 13.34%│본인 │ ├─────┼───────┼────┼────┼──────┤ │ ●●● │361216-│ 1,000 │ 10%│◇◇◇의 처 │ ├─────┼───────┼────┼────┼──────┤ │ ▲▲▲ │610523-│ 1,000 │ 10%│◇◇◇의 자 │ ├─────┼───────┼────┼────┼──────┤ │ 소 계 │ │ 3,334 │ 33.34%│ │ ├─────┼───────┼────┼────┼──────┤ │ ○○○ │291225-│ 1,134 │ 11.34%│본인 │ ├─────┼───────┼────┼────┼──────┤ │ ■■■ │341120-│ 1,000 │ 10%│○○○의 처 │ ├─────┼───────┼────┼────┼──────┤ │ ★★★ │580725-***│ 1,000 │ 10%│○○○의 자 │ ├─────┼───────┼────┼────┼──────┤ │ 소 계 │ │ 3,134 │ 31.34%│ │ ├─────┼───────┼────┼────┼──────┤ │ 합 계 │ │ 9,802 │ 98%│ │ ├─────┼───────┼────┼────┼──────┤ │총발행주식│ │10,002 │ 100%│ │ └─────┴───────┴────┴────┴──────┘
(2) 처분청은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3인과 그의 처, 자 등이 청구외법인의 총출자지분의 98%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당해 거주자와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려면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당해거주자가 당해 주식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앞의 (1)내지 (3)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50/10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이어야 할 것(소득 46011-813, 2000. 9. 29 ; 조법 1264-258, 1984. 2. 29 ; 소득 46011-2423, 1996. 9. 2)이다. 그런데, 청구인과 청구외 ◇◇◇, ○○○은 (1) 내지 (3)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므로 이들 각 개인별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자가 보유하는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33.34%로서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도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음을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본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호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